김이소·심명덕·유맹양 등이 홍국영의 가사 훼철과 전결 환수를 청하다
대사헌 김이소(金履素)·사간 심명덕(沈命德)·부교리 유맹양(柳孟養)이 아뢰기를,
"홍국영의 천만 가지 죄악은 이루 다 주벌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왕장(王章)229) 이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해당 형률이 그가 죽은 뒤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속히 추탈(追奪)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이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의 가사(家舍)를 훼철시키고 그의 전결(田結)도 환수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귀환(歸還)시킨다고 하였으니, 관작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다. 전결에 관한 일은 유사(有司)가 있고, 가사(家舍)에 관한 일도 모두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우승지 조시위(趙時偉)가 아뢰기를,
"홍국영을 귀환시킨 율(律)은 방출(放黜)시킨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회(所懷)를 아룀에 있어 마치 관질(官秩)은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추삭(追削)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도 큽니다. 청컨대, 입시(入侍)한 삼사(三司)를 하나같이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시위가 또 아뢰기를,
"사변 일기(事變日記)에 변방의 정세에 관한 장계(狀啓)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게 한 것은 뒷날의 고거(考據)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일기는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해당 주서(注書)에게 신칙하여 지금부터 이후에는 변방의 정세에 관계된 모든 장계는 그때마다 모조리 기록하게 하여 전처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3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
- [註 229]왕장(王章) : 국법(國法).
○大司憲金履素、司諫沈命德、副校理柳孟養啓言: "國榮之千罪萬惡, 可勝誅哉? 王章已屈於生前, 當律不施於死後, 則無以洩神人之憤。 請亟施追奪之典, 仍命有司, 毁撤其家舍, 收還其田結。" 批曰: "旣曰: "歸還官爵, 已無可論。 田結事, 有司存焉。 家舍事, 悉諭矣。" 右承旨趙時偉啓言: "國榮歸還之律, 與放黜少無異同, 則今此所懷, 有若官秩自如, 今始追削者然, 其爲不察大矣。 請入侍三司, 一竝推考。" 從之。 時偉又啓言: "《事變日記》, 詳錄邊情狀啓, 以備日後考據, 而近來日記, 全不成樣。 請申飭當該注書, 從今以後, 凡係邊情狀啓, 隨有盡錄, 俾無如前踈忽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23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