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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권, 정조 즉위년 11월 5일 계유 3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예빈시의 직소를 남별궁의 관내로 옮겨 정하다

예빈시(禮賓寺)의 직소(直所)를 남별궁(南別宮)의 관내(館內)로 옮겨 정하였는데, 호조 판서 정홍순(鄭弘淳)이 관소(館所)로 새로 수리했으므로 의당 관검(管檢)하는 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移定禮賓寺直所, 以南別宮館內, 戶曹判書鄭弘淳, 以館所新經修理, 宜有管撿之官員爲言,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6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