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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10월 2일 정묘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영의정 홍봉한이 왕세자의 일에 관하여 아뢰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소조(小朝)께서 노좌(露坐)·철선(輟膳)하던 것을 비록 바꾸어 감선(減膳)으로 하였으나 신 등이 초조하고 민박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정성이 감히 잠시도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 등의 사람답게 되는 방도를 지시(指示)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단문(丹門)226) 에 들어가기 전에 문득 방편(方便)의 명을 내린다면 선왕께서 반드시 굽어보실 것이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겠는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선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지낸 뒤에 신 등이 마땅히 다시 소조(小朝)에게 우러러 청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8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上御景賢堂, 藥房入診。 領議政洪鳳漢曰: "小朝露坐輟膳, 雖變爲減膳, 而臣等焦迫罔措之忱, 不敢暫弛。 伏願殿下, 指示臣等爲人之道。" 上曰: "予於未入丹門之前, 遽有方便之命, 則陟降必俯視矣, 予豈爲此乎?" 鳳漢曰: "然則姑俟大享後, 臣等當復仰請於小朝乎?"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8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