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염선의 내수사 예속, 도고의 폐단 등등을 논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 말하기를,
"안주(安州)의 남당(南塘)에서 실화(失火)하여 근 3백 호가 잇따라 불에 탓는데 도신(道臣)이 호마다 각각 모소미(耗小米) 1석씩을 지급해 주고 묘당으로 하여금 회감(會減)095) 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마땅히 그 청을 따라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외방의 염선(鹽船) 가운데 강두(江頭)에 와서 정박해 있는 것을 모두 내사(內司)에 예속시키게 한 것은 사체(事體)나 명목(名目)에 있어서 진실로 미안스러운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 말류의 폐단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전(鹽廛)의 도고(都庫)가 부리는 침학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선인(船人)들이 스스로 내사에 예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 마땅히 통렬히 금단해야 됩니다."
하고, 부제조 홍상한도 도고의 폐단을 상세하게 진달했다. 우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
"도고가 나온 뒤로부터 하찮은 땔나무 묶음도 강민(江民)들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염선을 내사에 예속시키는 것을 파기하게 하고 도고는 각별히 금단하게 하라."
하였다. 조현명이 문언박(文彦傳)의 고사096) 를 원용하여 정실(鄭實)·민백상(閔百祥)을 방면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언박이 당개(唐介)를 부르라고 청한 것은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인데 뒷사람이 이를 모방하는 것은 사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이 문언박을 본받으려하니, 나는 마땅히 송나라 인종(仁宗)을 배울 것이다. 정실에 대해서는 그 청을 따를 수 없으나 민백상은 특별히 석방하겠다."
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홍주(洪州)·옹진(甕津)은 모두 바닷가의 지역인데 이기진(李箕鎭)은 본디 풍점(風漸)097) 이 있고 박문수(朴文秀)는 독한 학질을 앓고 있으니, 두 중신은 조정에서 마땅히 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경하(元景夏)도 조정을 오래 떠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모두 내직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5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 / 수산업-염업(鹽業) / 교통-수운(水運)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
- [註 095]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 하는 것.
- [註 096]
문언박(文彦傳)의 고사 : 북송(北宋) 때의 재상. 자(字)는 관부(貫夫). 동중서 문하 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있다가 어사(御史) 당개(唐介)의 탄핵으로 지방으로 쫓겨났으나, 재차 재상으로 복귀함. 후일에 문언박이 당개를 임금으로 추천하면서 말하기를 "당개가 비록 풍문을 잘못 들은 것은 있어도 또한 신의 병통을 많이 맞혔습니다." 하였음.- [註 097]
풍점(風漸) : 풍병(風病).○壬申/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曰: "安州南塘失火, 延燒近三百戶, 道臣請每戶各給耗小米一石, 而令廟堂會減。 宜從其請。" 上從之。 在魯又言: "外方鹽船之來泊江頭者, 皆屬內司, 事體、名目固已未安, 而其流之弊, 不可不深慮。 鹽廛都庫, 侵虐孔劇, 故船人輩自願屬於內司, 宜痛加禁斷。" 副提調洪象漢盛陳都庫之弊。 右議政趙顯命曰: "自都庫出後, 雖柴束之微, 江民不得任意賣買, 此不可不禁也。" 上曰: "鹽船之屬內司, 其令罷之, 都庫各別禁斷。" 顯命援文彦博故事, 請放鄭宲、閔百祥, 上曰: "彦博之請召唐介, 出於公心, 後人若效之則私也。 然卿欲效文彦博, 予當學宋 仁宗矣。 鄭宲不可從其請, 而閔百祥特爲放釋。" 顯命又言曰: "洪州、瓮津俱是濱海之地, 而李箕鎭素有風漸, 朴文秀方患毒痁, 兩重臣朝家所當軫念。 而元景夏亦非久離朝廷之人也。" 上可之, 幷命內移。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5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구휼(救恤) / 수산업-염업(鹽業) / 교통-수운(水運)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
- [註 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