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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1월 26일 임진 3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평안도의 유학 최성의 등이 야인의 피해가 없으니 본도 강변의 4군을 설치하자고 상소하다

평안도의 유학(幼學) 최성의(崔省義)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본도 강변의 4군(郡)을 없애어 강계부(江界府)에 소속시킨 것이 너비와 둘레가 7백여 리가 되는데, 지세가 험준하여 지키기 쉽고 토양이 비옥하여 경작할 만합니다. 지난날에 없앴던 것은 단지 야인(野人)이 침입하여 핍박한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야인의 피해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은 그대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1천 리에 가까운 땅이 쑥대밭이 되어 있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숙묘조(肅廟朝)에 일찍이 다시 설치하려는 계책을 의논하고, 지나간 해에 어사 이성효(李性孝) 또한 다시 설치하도록 계청(啓請)한 것은 진실로 변강(邊疆)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길을 열어주려는 뜻이었는데, 도신이 간혹 범월(犯越)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관부(官府)로 하여금 서로 바라보면서 파수할 곳을 설치하게 한다면, 범월은 조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연(閭延)의 동쪽과 갑산(甲山)의 북쪽에 허항령(虛項嶺)이 있는데, 수천리의 산에 두루 산삼(山蔘)이 생산되니, 만약 4군을 이 허황령과 근접한 곳에다 설치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삼(蔘)을 캐어 공물(貢物)에 충당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충실하고 번성해질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곽 규모가 아직도 완전하고, 관례(官隷)의 자손들도 그대로 살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관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고, 임금이 그 소장을 가지고 대신에게 물으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4군(郡)을 다시 설치하는 의논은 중고(中古)에 명신(名臣) 가운데 말하는 이가 많았지만 지역이 피국(彼國)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니 경솔하게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7백 리의 비옥한 들판이 공연히 버려져 있어 아깝게 여길 만하기 때문에 고 상신 남구만(南九萬)이 일찍이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의논했었는데, 고 상신 유상운(柳尙運)은 이를 어렵게 어겼습니다. 신의 뜻은 남구만과 같습니다마는, 시의(時議)가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된 일을 다시 창설하기는 어렵다."

하자, 마침내 정지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平安道幼學崔省義等上疏, 略曰:

本道江邊四郡之廢屬江界府者, 幅員爲七百餘里, 地險易守, 壤沃可耕。 而前日之廢, 只緣野人侵逼, 而今野人之害己去。 地猶荒棄, 近千里爲蓬蒿之場, 豈不惜哉? 肅廟朝嘗議復設之策, 頃年御史李性孝亦啓請復設者, 誠得重邊疆開民利之意, 而道臣或慮犯越之患。 然誠使官府相望, 把守加設, 則犯越非所可憂。 而閭延之東、甲山之北有虛項嶺, 數千里遍山産蔘, 若設四郡近接此嶺, 使民採蔘充貢, 則人民充盛。 舊日城郭之規, 模尙完, 官隷之子孫猶存, 可一朝而成官府也。

批曰: "所陳當問大臣而處之。" 上以其疏, 問于大臣, 左議政宋寅明曰: "四郡復設之議, 中古名臣多言之, 而地接彼境, 難以輕許也。" 右議政趙顯命曰: "七百里沃野, 空棄可惜, 故相臣南九萬, 曾有復設之議, 而故相臣柳尙運難之。 臣意與九萬同, 然時議難之矣。" 上曰: "久遠之事, 難以更創。" 遂寢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