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48권, 영조 15년 1월 17일 갑자 2번째기사
1739년 청 건륭(乾隆) 4년
전 판서 김시환의 졸기
전 판서(判書) 김시환(金始煥)이 졸(卒)하였다. 김시환은 한미한 집에서 일어나 높은 지위에 이르렀는데, 그의 아우 김시혁(金始㷜), 김시형(金始炯)과 함께 기사(耆社)에 들어갔다. 한 집에서 열 사람이 급제하여 포홀(袍笏)025) 이 상(床)에 가득하였으나, 몸가짐이 성실하고 근신하며 집에서는 우애하고 화목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만석군(萬石君)의 풍모가 있다고 일컬었다. 졸하자 효헌(孝憲)이라 증시(贈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2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註 025]포홀(袍笏) : 도포와 홀. 곧 조복(朝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