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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12월 21일 기해 2번째기사 1738년 청 건륭(乾隆) 3년

지평 김상적이 풍류가 음란하다면서 정광운을 처벌하고, 이기익·정준일 등의 추고를 청하다

사헌부 【지평 김상적(金尙迪)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성곽(城廓) 밖의 이사(尼舍)는 이미 좌도(左道)를 배척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 복방(複房)과 유실(幽室)이 문득 여염(閭閻) 과부들이 음분(淫奔)하는 소굴이 되고 있으니, 동대문 밖 교외의 두 이사를 모두 경조(京兆)로 하여금 즉일로 훼철(毁撤)하게 하소서. 근일에 사대부(士大夫)들의 명검(名檢)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습니다. 창가(娼家)와 기방(妓房)이 문득 분주하게 출입하는 장소가 되었고, 침비(針婢)와 의녀(醫女)들이 각기 풍류(風流)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항(閭巷)의 양녀(良女) 가운데 자색(姿色)이 조금 고우면 법종(法從)과 요로(要路)에 있는 몸으로 돈으로 탈취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말이 전파되어 잠신(簪紳)들에게 수치를 끼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전 지평 정광운(鄭廣運)은 시종의 반열에서 삭제하게 하소서. 지돈녕부사 이기익(李箕翊)은 흉역(凶逆) 심성연(沈成衍)의 친아우와 결구(結媾)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전 지평 정준일(鄭俊一)은 역적이 처자를 참작하여 처분하였을 때 구차한 일이 많았으니, 청컨대 파직하게 하소서. 이조 당상이 이미 전조 낭관에 통망(通望)된 송교명(宋敎明)을 도로 그의 진출을 저지했으니, 이는 공의를 소중히 여기고 명관(名官)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무겁게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민원(閔瑗)은 용렬하고 잗달며, 조세후(趙世垕)는 기력이 쇠퇴하여 나약하므로 춘방(春坊)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다시 검의(檢擬)하지 말게 하소서. 서도(西道)의 고을에서 큰 도둑이 공화(公貨)를 약탈해 갔는데, 아직 장문(狀聞)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평안 감사 민응수(閔應洙)는 추고(推考)하고, 지방관(地方官)은 나처(拿處)하며, 영장(營將)은 파직하게 하소서. 기장(機張)·영덕(盈德) 두 고을 수령을 이미 폄관(貶官)하였는데, 그대로 버려 두고 있는 것은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감사 이기진(李箕鎭)은 추고하고 두 고을 수령은 파직하게 하소서. 경상 수사 양빈(梁彬)은 혼모(昏耄)하고 잔열하니, 청컨대 개차(改差)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추고하는 일과 말단의 세 가지 일은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8면
  • 【분류】
    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人事)

○憲府 【持平金尙迪。】 申前啓, 不允。 又啓言: "郭外尼舍, 已乖斥左道之義, 而複房幽室, 便作閭寡淫奔之窟, 請東郊兩尼舍, 竝令京兆卽日毁撤。 近日士大夫, 名檢掃地。 娼家妓房, 便作奔走之場, 針婢醫女, 各占風流之案, 甚至閭巷良女, 姿色稍麗, 則身在法從, 要路劫幣, 擧世傳說, 貽羞簪紳。 請前持平鄭廣運刊去侍從之列, 知敦寧李箕翊凶衍親弟結媾, 請罷職不敍。 前持平鄭俊一逆孥酌處之時, 事多苟且, 請罷職。 吏曹堂上旣通宋敎明之銓郞, 旋沮其進, 非愼公議待名官之道, 請重推。 閔瑗之庸瑣、趙世垕之疲懦, 不合春坊, 請勿復檢擬。 西邑大賊, 掠取公貨, 而尙無狀聞, 請平安監司閔應洙推考, 地方官拿處, 營將罷職。 機張盈德兩倅之旣貶仍置, 非嚴黜陟之意, 請監司李箕鎭推考, 兩邑守令罷職。 慶尙水使梁彬昏耄殘劣, 請改差。" 批竝不允, 推考及末段三事依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4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08면
  • 【분류】
    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