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44권, 영조 13년 6월 28일 을유 1번째기사 1737년 청 건륭(乾隆) 2년

소대를 계속하자 약원에서 해롭다고 아뢰다. 거처·양육으로 영남인을 논하다

이때에 유신(儒臣)을 소대(召對)함이 거의 거르는 날이 없었고 더러는 야분(夜分)에 이르러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이 절제(節制)와 조섭(調攝)에 해로움이 있다는 것으로 진계(陳戒)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심한 추위와 한더위에도 폐강(廢講)함은 일찍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또 들으니, 열성조(列聖朝)에서도 한겨울에 개강(開講)을 한 규례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성대한 뜻을 볼 수 있으므로 내가 우러러 본받으려고 할 뿐이다."

하였다. 날씨가 덥다는 것으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도록 명하고, 도목 정사(都目政事)가 가까우니 금려(禁旅)178) 로 오래 근무한 사람을 먼저 수용(收用)하도록 하라고 신칙(申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관무재(觀武才) 때 보니 쓸 만한 자가 없지 않았다. 우리 나라 사람은 옷을 잘 입고 밥을 잘 먹는 자는 모두 쓸 만하다고 하겠으나, 외모(外貌)가 피폐(疲弊)한 자는 진용(進用)을 바라기가 어렵다. 영남(嶺南)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지난날에 고관 대작(高官大爵)의 후손들이 더러 겸춘추(兼春秋)로 들어오는데 용모가 심히 피폐하였다. 이는 대개 거처와 양육(養育)이 넉넉지 못한 소치이니, 동인(東人)들의 풍속이 본래 스스로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시형(金始炯)이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을 천거하여 발탁(拔擢)하였으니, 오로지 알고서 등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5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 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乙酉/是時, 召對儒臣殆無虛日, 或至夜分乃罷。 藥院諸臣以有妨節攝陳戒, 上曰: "祁寒盛暑之廢講, 嘗以爲不可, 而且聞列朝有深冬開講之規, 此可見勤學之盛意。 予欲仰體耳。" 以日熱, 命釋輕囚, 以都政在近, 命申飭禁旅久勤, 先爲收用。 上曰: "曾於觀武才時見之, 不無可用者。 我國之人, 善衣善食者, 謂皆可用, 而外貌疲弊者, 難望進用矣。 以嶺南人觀之, 前日高官大爵之裔, 或以兼春秋入來, 貌甚疲弊, 此蓋居養之致。 東人風俗, 本自如此故耳。" 都承旨金始炯曰: "先正臣李滉李珥薦拔柳成龍李元翼, 專在知而用之而已。"


  • 【태백산사고본】 33책 4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5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 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