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2월 29일 계사 4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야대에서 윤용이 그 아버지 윤지만큼 청백리가 아니며 세도에 구애됨을 탄식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기를 마치고 선온(宣醞)하였다. 임금이 참찬관(參贊官) 윤용(尹容)의 아버지 고(故) 판서(判書) 윤지인(尹趾仁)의 청백(淸白)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하여 칭송하고 장려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인해서 윤용은 사람됨이 쓸만하지만 세도(世道)에 구애되어 쓸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대체로 윤용의 종형(從兄) 윤연(尹筵)이 일찍이 무신년072)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막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다. 이날 밤에 ‘야대가 주방보다 낫다.’는 칠언 율시(七言律詩)를 어제(御題)로 내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 및 춘방(春坊)에 입직(入直)한 기성관(騎省官)에게 지어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어문학(語文學) / 변란-정변(政變)

○上行夜對訖, 宣醞。 上以參贊官尹容之父, 故判書趾仁淸白過人, 稱奬不已, 仍歎爲人可用, 而拘世道不能用, 蓋之從兄, 曾出戊申逆招, 爲世所枳, 故有此敎。 是夜, 下御題, 夜對勝晝訪七律, 命入侍諸臣及入直春坊、騎省官製進。


  • 【태백산사고본】 31책 4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9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어문학(語文學)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