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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 2권, 경종 1년 12월 12일 무진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사간 이진유·헌납 이명의 등이 김창집·이이명 등의 죄를 논하다

원임 영의정(原任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을 거제부(居濟府)에 안치(安置)시키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남해현(南海縣)에 안치시키고,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진도군(珍島郡)에 안치시켰다. 사간(司諫) 이진유(李眞儒)·헌납(獻納) 이명의(李明誼)·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정언(正言) 서종하(徐宗廈)가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법(法)에 이심(貳心)을 가지면 역적이 되고, 임금을 모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처형합니다. 저 사대신(四大臣)은 속으로 임금을 모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우리 임금에게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하로서 자처하지 않은 뜻은 한 통의 차자(箚子)에서 환하게 드러났고, 임금을 무시(無視)한 죄악은 여러 사람의 눈을 엄폐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하늘에 달하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들 사흉(四凶)은 임금의 권력을 도둑질해 희롱하며 임금의 지위를 변모(弁髦)처럼 여겼습니다. 좌우 전후에 그들의 사인(私人) 아니 사람이 없고 우롱(愚弄)과 협박(脅迫)이 끝이 없어서 우리 전하로 하여금 손을 쓸 수가 없이 위태롭고 급박하게 만들어 차라리 천승(千乘)의 지위를 헌시짝처럼 내던지고 싶게 하였습니다. 진실로 그 정상(情狀)을 논하다면 바닷물을 다 써서 마르게 하고 대나무를 다 써서 없어지게 하더라도 다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험삼아 현저히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김창집은 고묘(告廟)의 의논을 저알(沮遏)하고 윤지술(尹志述)의 죄악을 영구(營救)하였습니다. 이이명은 독대(獨對)하여 여러 정승들을 불러 가부(可否)를 물어볼 것을 청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던가는 길 가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명은 전지(前旨)의 회수(回收)를 청한 것에 원한을 갖고 칼날을 옮겨 급격히 공격하였고, 장독(章牘)이 올려지는 것을 혐오하여 언로(言路)를 막기를 청하였습니다. 조태채는 기회를 이용해 부앙(俯仰)하고 수미(首尾)로 화응(和應)하여, 밖으로는 여러 재신(宰臣)을 기만하여 정청(庭請)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였고, 안으로는 삼흉(三凶)을 도와서 절목(節目)의 강정(講定)을 차자(箚子)로 청하였으니, 그 정상이 너무나도 흉참(凶慘)합니다. 저들의 무리는 은밀히 이지(異志)를 품은 지 무릇 몇 해 되었습니다. 조석(朝夕)으로 모획(謀劃)하고 밤낮으로 경영한 것이 상궁(上躬)을 조절하고 천위(天位)를 동요시키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식자(識者)들 간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벌어질 줄 안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일 이 무리들이 하루를 궐하(闕下)에 있게 되면 반드시 종사(宗社)에 하루의 근심을 끼칠 것입니다. 청컨대 모두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離安置)시키시고, 이건명(李健命)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체 형률을 적용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5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戊辰/安置原任領議政金昌集巨濟府, 判中樞府事李頣命南海縣, 判中樞府事趙泰采珍島郡。 司諫李眞儒、獻納李明誼、持平朴弼夢、正言徐宗厦啓曰: "《春秋》之法, 貳則爲逆, 將則必誅。 彼四大臣者, 內懷將心, 貳於吾君。 不臣之志, 一箚孔彰, 無君之惡, 萬目難掩。 罪通于天, 其可赦乎? 噫彼四凶, 竊弄太阿, 弁髦黼扆。 左右前後, 罔非私人, 愚弄迫脅, 罔有紀極, 使我殿下, 無所措手, 危苦迫隘, 寧欲脫屣千乘。 苟論情狀, 渴海罄竹, 流書難盡。 試以著見者言之, 昌集沮遏告廟之議, 營救志述之惡。 頣命獨對, 請召諸相, 詢問可否, 其心所在, 路人可知。 健命恚恨於前旨之請收, 移鋒急擊, 嫌惡於章牘之登徹, 請塞言路。 泰采乘機俯仰, 首尾和應, 外瞞諸宰, 佯言庭請之復設, 內助三凶, 箚請節目之講定, 其爲情狀, 萬萬凶慘。 彼輩陰蓄異志, 凡幾年矣。 朝夕謀畫, 日夜經營, 無非操切上躬, 動搖天位, 識者之知有向日事久矣。 若此輩一日在輦轂之下, 必貽宗社一日之憂。 請竝絶島圍籬安置, 健命待其還, 一體勘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58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