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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12월 23일 병인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희빈 장씨의 천장지를 광주 진해촌으로 정하도록 명하다

장씨(張氏)560) 의 천장지(遷葬地)를 광주(廣州) 진해촌(眞海村)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함일해(咸一海)가 상서(上書)하여 인장리(仁章里)의 묘지(墓地)는 불길(不吉)하다고 논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 또한 결점이 많다고 여겼으나, 임금이 이미 천장(遷葬)하도록 명하였었다.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지사(地師)로 이름이 드러난 자 10여 인을 거느리고 길지(吉地)를 기내(畿內)에서 두루 구한 것이 1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으로 수원(水原)청호촌(靑好村)광주(廣州)진해촌(眞海村) 두 곳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은 비방과 칭찬이 여러 갈래로 많았으므로, 마침내 여러 지사(地師)의 산(山)에 대한 평론(評論)을 갖추어 아뢰자, 임금이 진해촌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초상(初喪) 때의 예에 의거하여 예장(禮葬)을 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예속(禮俗)

  • [註 560]
    장씨(張氏) : 희빈(禧嬪) 장씨.

○命定張氏遷葬於廣州 眞海村。 始, 咸一海上書論仁章里墓地不吉, 諸議亦多疵之, 上旣命遷葬。 禮曹參議率地師著名者十餘人, 遍求吉地於畿內者, 且一年, 始得水原 靑好村廣州 眞海村兩處, 而水原毁譽多端, 遂以諸地師山論具奏, 上命定用眞海村。 禮曹請依初喪時例, 行禮葬,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6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