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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10월 2일 병자 3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비변사에서 함경북도 친기위의 일에 대해 계청하다

비국(備局)에서 전 함경도 감사 이선부(李善溥)와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의 말로써 계청하기를,

"북도(北道)의 친기위(親騎衞)는 1천 2백 명으로 한정해서 정초(精抄)하여 4등(四等)의 시재(試才)에 충정(充定)하여 수석을 차지한 출신(出身)은 바로 변장(邊將)을 제수하고, 한량(閑良)은 직부 전시(直赴殿試)535) 하게 하고, 공사천(公私賤)은 신역(身役)을 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註 535]
    직부 전시(直赴殿試) : 전시(殿試)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전시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여기에서는 무과 전시를 뜻함.

○備局以咸鏡前監司李善溥、接伴使朴權之言, 啓請北道親騎衛, 限一千二百名精抄, 充定四等試才, 居首者出身, 卽除邊將, 閑良直赴殿試, 公私賤免身, 從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5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1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