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오명함 등이 왜관을 금단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교리(校理) 오명항(吳命恒)이 문의(文義)로 인하여 진달하기를,
"통신사(通信使)가 전하는 바를 듣건대,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징비록(懲毖錄)》이 왜국(倭國)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엄격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달리 금단(禁斷)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과조를 작정(酌定)하여서 엄격하게 금단을 더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청(淸)나라 사람은 개시(開市)뒤에 언제나 즉시 거두어 돌아가지만, 이른바 왜관(倭館)은 어느 해부터 창설(倉設)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크게 집을 지어 다른나라 사람을 항상 머무르게 하니, 진실로 괴이한 일이다."
하니, 승지(承旨) 김덕기(金德基)가 말하기를,
"임진년251) 이전에는 왜관이 부산(釜山)에 있었고 지극히 협소(狹小)하였는데, 그 뒤 초량(草梁)으로 옮겨 세워서 이처럼 굉장하고 사치스럽다고 합니다."
하였다. 오명항은 초량촌(草梁村)에 인가(人家)의 입거(入居)를 금하기를 청하고, 김덕기는 말하기를,
"초량은 곧 훈별(訓別) 및 소통사(小通事)가 사는 곳이니 완전히 허물어 내보낼 수 없으며, 그 북쪽 3리(里)에 이른바 포촌(浦村)이 있어 왜인과 서로 교통하는 우환(憂患)을 더욱 밝게 살피기 어려운지라 이세재(李世載)가 일찍이 불태워 버린 거조(擧措)가 있었는데도 다만 그곳에 생리(生理)252) 가 있으므로 허물면 허무는 대로 다시 들어가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포촌에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각별히 엄금하고 초량촌에는 훈별과 통사 이외에는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무역(貿易)
○甲戌/御晝講。 校理吳命恒因文義達曰: "聞信使所傳, 故相臣柳成龍所撰《懲毖錄》, 流入倭國云, 事極驚駭。 今宜嚴立科條, 別樣禁斷。" 上令廟堂, 酌定科條, 嚴加禁斷。 上曰: "淸人則開市後, 每卽撤還, 而所謂倭館者, 未知自何年創設, 而大作宇舍, 令他國人恒留, 誠是怪事。" 承旨金德基曰: "壬辰前則倭館在釜山, 而極其狹小, 其後移建草梁, 如是宏侈云矣。" 命恒請禁草梁村人家入居者, 德基以爲: "草梁卽訓別及小通事所居, 不可全然毁出, 而其北三里, 有所謂浦村, 與倭相通之患, 尤難照察。 李世載曾有焚燬之擧, 而但其地有生理, 隨毁隨入矣。" 上命浦村民居, 各別嚴禁, 草梁村除訓別、通事外, 毋得入居。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3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