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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26일 기묘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안세정·민언량의 면질 내용과 조시경·박명겸·순복 등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세정(安世禎)민언량(閔彦良)을 한곳에서 면질(面質)시켰는데, 안세정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날 저녁에 내가 민장도(閔章道)·장희재(張希載)와 더불어 너의 집에 갔더니, 너의 아비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시골에 내려갔다고 핑계대고 즉시 나와서 보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먼저 나와서 접대하면서 ‘누구 장수가 되고, 누구 재상이 된다.’라고 하니, 장희재가 ‘만약 환국(換局)하자면 하루라도 장수와 재상이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니, 이 말이 옳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네가 ‘우리 대인(大人)께서는 밤이 깊은 다음에야 마땅히 돌아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어 너의 계집종 예금(禮今)을 시켜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는데, 너의 집 계집종 중에 예금이란 자가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문답한 뒤에 너의 아비가 비로소 나와서 ‘내가 출타하였다가 방금 들어왔는데, 요사이 오랫동안 안 서방(安書房)을 만나지 못하였다. 옛날 당(唐)나라 이세적(李世勣)이 출정(出征)할 때에 반드시 얼굴 생김새가 잘 생긴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392) ’고 하면서 이어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이 잘 생겼다.’라고 하였다. 또 ‘어찌 심부름값이 없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엄(耳掩)393) 을 비스듬히 쓰고 있었는데, 너의 아비가 ‘눈에 부스럼이 생겼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 지금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니, 민언량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전후에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 민장도가 이미 죽었으니, 지금 너와 나와 장희재만 살아 있다. 나는 그해 8월 하순에 타작(打作)하는 일 때문에 수원(水原)의 사창(社倉)으로 나갔다가, 그 길로 아산(牙山)신창(新昌) 등지로 갔었으며, 이어서 장인의 임소(任所)에 머루르다가 10월 초에 비로소 돌아왔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그때 있었지 아니하였더냐? 이야기할 때가 어찌 무진년394) 가을 경이 아니었던가?"

하니, 민언량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때에 자리에 참여하여 앉았던 사람은 오직 장희재만 있을 뿐이다. 장희재가 만약 온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안세징이 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릉 부사(江陵府使) 여익제(呂翼齊)가 그날 너의 아비에게 하직(下直)하러 왔었다. 네가 어찌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가 혹시 우리 아비와 내 형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나는 수원을 거쳐 신창에 갔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그날 그대로 너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올 때에 내가 가졌던 부채를 잃었는데, 너가 어찌 나에게 따로 부채 한 자루를 주지 않았던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이 틀림없으니,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은 일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알지 못하겠다만 시월(時月)의 착오가 아니냐? 그때는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전혀 알지를 못하니, 나는 대답할 만한 말이 없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너의 계집종 예금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때 너의 계집종 예금이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 일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였다. 네가 비록 살고자 하지만 어찌 뻔뻔스런 얼굴로 상대하여 이처럼 서로 만나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는가?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진휴(李震休)가 갈 때에도 나와 더불어 서로 만나보지 아니하였단 말이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이 말은 과연 옳다.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네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어두컴컴하였기 때문에 네가 온 줄 알지 못하였다. 네가 떠나간 뒤에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고서야 너가 왔던 것을 알았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저동(苧洞)에 있는 너의 집 대문(大門)에 들어서면, 왼쪽에 방 1칸 마루 1칸이 있는 곳이 있다. 내가 만약 너의 집에 왕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의 집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겠는가?"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가 비록 이세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하지만, 나는 그 때에 사창(社倉)에 내려갔다가 이어서 신창(新昌)으로 갔으므로, 이 말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비록 능히 질언(質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희재가 아직 살아 있으니, 만약 혹시라도 살아 와 그와 면질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말이 또 근거가 없는 것이 있다. 전의 저동(苧洞)에 있던 옛집은 지금 박종발(朴宗發)의 누이의 집이 되었으니, 그 집의 모양이 너가 말하는 바와는 같지 않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네가 기사년395) 에 내가 소과(小科)에 급제했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는데, 너의 집은 그때 형세가 당당하고 교만한 기세가 몹시 심하였으니, 너가 어찌 와서 나같은 사람을 만나 보았다는 말인가? 기사년 소과 때 와서 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에 너의 집에 가서 들어갔더니, 너의 집 서쪽 뜰이 매우 넓었고 방은 남쪽 편에 있었다. 바야흐로 재인(才人)396) 을 고를 그때 어찌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인가?"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기사년 이후에는 네가 우리집에 와서 만나본 적이 없으며, 너의 대부(大父)의 집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다."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만난 일도 능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능히 다른 사람 집에서 서로 만난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의 말은 뒤죽박죽이다."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이 일은 무진년 가을철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있었다.’고 하겠는가? 그날 장희재가 ‘큰 일을 하자면, 장수와 재상이 한시라도 없을 수가 없으니,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가’ 하자 너와 민장도가 ‘그때 가면 장수와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이 절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장도가 또 ‘재상이라면 옛날 재상들이 있다. 병조 판서라면 나의 대인(大人)이 또한 할 만하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가 처음에는 ‘이러한 말을 네가 하였다.’고 하였다가, 뒤에 가서는 ‘장희재가 하였다.’고 하고, 끝에 가서는 ‘민장도가 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와 같이 착란(錯亂)하여 발설(發說)하는가?"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네가 그때 ‘장수와 재상은 없을 수가 없다.’고 하자, 장희재가 ‘이 말이 옳다. 장수와 재상은 마땅히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속히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민언량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말이 비록 이와 같지만, 그때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따위의 말을 나는 끝내 알지 못한다."

하였다. 민언량이 말하기를,

"네가 이미 누가 장수가 될 만하고 누가 재상이 될 만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안세정이 말하기를,

"그때 너의 아비가 또한 ‘재상은 절로 옛날 재상들이 있으며, 병조 판서는 또한 때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안세정이 말하기를,

"그날 말을 주고받을 때 내가 ‘이것은 곧 사생(死生)과 화복(禍福)의 기틀이 되니, 또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자, 여명(汝明)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으며, 모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 있다. 사생과 화복을 어찌 이와 같이 무서워하는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명(汝明)은 곧 민장도(閔章道)이다. 그리고 장희재가 또한 ‘어찌 그리 죽음을 두려워 하는가? 내가 안 서방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모의에 끌려들어 온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전후의 사설(辭說)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죄인 조시경(趙時炅)이 다시 공초하기를,

"어제 공초를 바칠 때 이미 오 판서희빈의 상복을 입는 일을 탐문(探問)하게 하였다고 바로 공초하였으며, 그 사이의 사건의 실상은 전과 같이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곡반(哭班)에 나아갔을 때에 민언량을 만났더니, 인마(人馬)가 아울러 북적거려 나올 수가 없었으므로 단지 그 얼굴만 보았을 뿐입니다. 성복(成服)한 지 며칠 뒤 민언량의 종을 길에서 만났더니, 민언량의 종이 말하기를, ‘저의 상전이 저를 부르기 때문에 바로 저의 집으로 갑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 종을 따라서 민언량을 만났더니, 날씨에 대한 인사를 나눈 뒤 민언량이 ‘희빈이 상복을 입는가? 안입는가?’라고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민언량이 또 ‘윤보명(尹甫命) 등을 네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윤가(尹哥)는 3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한 지 4, 5년이 되었다.’ 하였더니, 민언량이 ‘이 사람들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알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탐지하라. 장차 이것을 가지고 상소(上疏)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과연 윤보명에게 물었더니, 윤보명의 말이 ‘상복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답한 것은 이러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언량윤보명 등을 제가 다시 서로 만나 본 적이 없으나, 그 뒤에 제가 들으니, ‘상복을 입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상소가 과연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상소가 나온 뒤 가서 민언량을 만났더니, 민언량이 ‘취선당(就善堂)이 매장한 흉물(凶物)을 군사를 시켜서 파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라고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나느 알지 못하는데 나으리가 어찌 이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더니, 민언량이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박시원(朴時遠)이 나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 판서가 저를 시켜 희빈의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상세히 탐문하여 보고하게 한 일은, 성복(成服)한 그날 저녁 무렵 제가 오 판서의 집에 갔더니, 마침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오 판서가 ‘오늘 성복(成服)에 희빈이 상복을 입는 것은 여러 후궁(後宮)들과 일체로 한다던가? 나는 내일 마땅히 시골로 돌아가야 할 것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너는 윤가(尹哥)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기에, ‘제가 알고 있다’고 하였더니, 오 판서가 ‘너는 모름지기 윤가에게 탐문하여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탐문하지 아니하였다가, 민언량이 말한 바에 의하여 비로소 윤보명에게 가서 물어 보았던 것인데, 윤보명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작은아기에게 제가 또한 가서 탐문했다는 일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러나 오 판서장희재의 안부를 물은 일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전의 공초에서 공술(供述)한 바와 같습니다."

하였다. 죄인 박명겸(朴命謙)이 공초하기를,

"저는 갑술년에 조모(祖母)의 상을 당하여, 온 가족이 대구(大丘)로 내려간 지가 지금까지 8년이며, 그 사이에 경중(京中)에 왕래한 적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자년397) 에 향시(鄕試)의 초시(初試)에 합격하여, 회과(會科)398) 를 보기 위해서 10월에 상경하였으나, 낙방(落榜)한 뒤에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축년399) 에 같이 살던 사촌(四寸)의 상을 당하였고 또 계부(季父)의 상을 당하여 수삼년 동안에 상환(喪患)이 거듭 겹쳐 경황이 아주 없었습니다. 무인년400) 에 외조부모의 회혼례(回婚禮)401) 를 치르고서 또 상경하였었는데, 집의 어미가 병이 지극히 위중하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창황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해 동짓달에 저의 아비가 장릉 참봉(莊陵參奉)이 되었으므로, 기묘년402) 봄에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왔으나, 저는 그대로 대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4월에 또 상경하였다가, 8월에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경하였을 때가 병자년 10월이었으니, 이때는 이의징(李義徵) 아들의 옥사가 이미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 저의 원통한 실상을 이에 의거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혹 상경한 때가 있었다고 하나 저의 종적(蹤迹)을 일가(一家)와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또 이른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거개 알지 못합니다. 이의징의 아들의 경우 저의 처 4촌(妻四寸)이었으므로 갑술년 전부터 과연 서로 더불어 알고 있었으나, 갑술년 이후로는 다시 서로 만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혹 살아 있는 자가 있어 저의 이름과 자(字), 나이와 모습을 물어 보되 만약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비록 죽어도 달갑겠습니다."

하였다. 죄인 순복(順福)이 공초하기를,

"저의 여 상전(女上典)이 김 직장(金直長)을 맞이해 오고 방찬(方燦)에게 사환(使喚)시켰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직장의 집은 제가 세시(歲時)에 한 번 문안을 드렸으나, 맞이해 왔던 일은 없습니다. 방찬은 상전이 총융사(摠戎使)가 되었을 때 교련관(敎鍊官)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얼굴을 알았을 뿐이며, 원래 사환시켜서 왕래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정빈(鄭彬)을 다섯 차례 형문(刑問)하고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렀으나, 전에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죄인 윤순명(尹順命)을 다섯 차례 형문하고 위차(威次)를 베푸니, 공초를 바치기를,

"나무 인형[木人]의 일은, 별감(別監)이 가져 가기 전에 제가 설혹 얻어 들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별감이 가져 갈 때에 명백하게 보았다고 답하였던 것입니다. 서찰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가지고 간 일이 없으며, 서찰 중의 사연은, 제가 작은아기와 더불어 대질(對質)할 수만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작은아기를 만나본즉, ‘제주(濟州)에서 방재(龐災)에 관한 책 1권과 방재의 도구(道具)로서 계란같은 물건 3개를 숙정에게로 보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묻기를,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 하였더니, 작은아기가 ‘대사동(大寺洞)에 사는 무녀(巫女) 삼이(三伊)가 그곳에 와서 말하였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죄인 장천한(張天漢)을 세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을 30도에 이르렀으며, 죄인 안여익(安汝益)을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에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鄭彬)장천한(張天漢)은 줄곧 완악하게 참고서 여전히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니, 더욱 지극히 통악(痛惡)합니다. 청컨대, 형문(刑問)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윤순명(尹順命)에게 장차 형문을 더하고자 할 즈음에 ‘제주(濟州)에서 흉물(凶物)을 보내 왔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자복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추핵(推覈)하여 처치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형문을 더할 수가 없으며 작은아기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마땅히 끝까지 심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전후 공초한 사연에 점출(拈出)하여 물어볼 만한 말이 있으니, 청컨대 작은아기를 다시 추핵하게 하소서. 죄인 안세정(安世禎)은 이미 두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면질(面質)시키고 하옥한 뒤 병세가 아주 위중해졌습니다. 또 장희재를 잡아온 뒤 빙문(憑問)할 단서가 없지 아니하니, 섣불리 죽을까 염려스러워 오늘은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세를 보아가면서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이 전후로 공초한 사연 가운데서 안세정(安世禎)의 정절(情節)에 대해 그 단서를 조금 드러내었습니다만, 그 실상을 다 말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미 형추(刑推)하기를 청하여 한 차례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아직도 실토하지 아니하니, 그대로 형문을 더하기를 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 사람이라 또한 섣불리 죽을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안세정의 사실 자백 여부를 보아가면서 다시 계품(啓稟)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閔彦良)안세정을 면질시켰더니, 안세정이 말한 바가 간혹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으나, 또한 그 내력(來歷)이 없지도 아니하였으니 창졸간에 지어낸 말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민언량은 다만 ‘혹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과 서로 말하였던 것이며, 나는 시골에 내려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바 시골에 내려갔다는 데 대해 이미 분명하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발명할 단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도 또 조시경(趙時炅)을 다시 추핵하자 거론한 말이 있으니, 민언량에게 청컨대 이 말을 가지고 먼저 다시 추핵하게 하소서. 조시경을 다시 추핵하자 공초한 바에 ‘오시복(吳始復)이 말한 바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탐문하여 보고하라」고 한 것은 전의 공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오시복의 공초한 사연 중에 또한 전후로 착란된 말이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오시복을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박명겸(朴命謙)은 이미 갑술년 이후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모였던 실상에 있어서는 아직 현저하게 드러난 단서가 없으니, 청컨대 그대로 가두어 두고 앞으로의 형편을 보아가며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순복(順福)업동(業同)이 뒤에 공초한 바로 보건대 이미 ‘김지중(金志重)이 그 상전과 불목(不睦)하였으므로, 왕래 또한 드물었다.’고 하였으니, 항상 맞이해 왔다는 말은 절로 사실이 아닌 데로 귀착됩니다. 또 방찬(方燦)을 위하여 안상전[內上典]에게 말을 전했던 일이 있으니, 청컨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작은아기의 결말을 기다린 뒤 처치하게 하소서. 죄인 김지중은 용서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순복이 아직 잡혀오기 전이므로, 감히 곧장 계품하지 못합니다. 지금 물어볼 만한 일도 없으며 석방하여 보내야 마땅할 것 같으니, 청컨대, 성상(聖上)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3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註 392]
    옛날 당(唐)나라이세적(李世勣)이 출정(出征)할 때에 반드시 얼굴 생김새가 잘 생긴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 : 이세적(李世勣)은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의 명장(名將)으로 그가 장수를 뽑을 때는 반드시 그 용모가 훌륭하고 잘 생긴 자를 뽑아 보내므로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박명(薄命)한 사람은 공명(功名)을 이루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는 고사를 말함.
  • [註 393]
    이엄(耳掩) : 관복을 입을 때 귀를 가리던 물건.
  • [註 394]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395]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396]
    재인(才人) : 광대.
  • [註 397]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 [註 398]
    회과(會科) : 회시(會試).
  • [註 399]
    정축년 : 1697 숙종 24년.
  • [註 400]
    무인년 : 1698 숙종 24년.
  • [註 401]
    회혼례(回婚禮) : 혼인을 치른 지 예순해 만에 치르는 잔치.
  • [註 402]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鞫廳罪人安世禎閔彦良一處面質, 則世禎彦良曰: "其日夕, 吾與章道希載, 往汝家, 則汝父似在家內, 而托以下鄕, 不卽出見, 而汝先出接曰: ‘某也爲將, 某也爲相’ 云, 希載不曰: ‘若欲換局, 則一日不可無將相, 此言然矣’ 云乎? 汝曰: ‘吾大人則夜深後當還’, 仍令汝婢禮今炊飯以饋。 汝家婢中, 不有禮今者乎? 如是問答之後, 汝父始爲出來曰: ‘吾出他方還。 近來久不見安書房矣。 昔 李勣出征時, 必擇面貌豐厚者而遣之。’ 仍見吾面曰: ‘豐厚矣。’ 又不曰: ‘豈無脚價’卩云乎? 吾斜着耳掩, 汝父曰: ‘有眼癤乎?’ 云, 則今汝以不知吾, 爲言可乎?" 彦良世禎曰: "吾前後不曾聞如此說矣。 章道已死, 卽今汝及吾、希載生存矣。 吾於其年八月念後, 以打作事, 出去水原社倉, 仍往牙山新昌等地, 仍留妻父任所, 十月初始還矣。" 世禎曰: "汝豈於其時不在耶? 說話之時, 豈不在戊辰秋間乎?" 彦良世禎曰: "其時參坐人, 獨希載有之。 希載若來, 虛實可知矣。" 世禎彦良曰: "江陵府使呂翼齊, 其日爲下直汝父而來。 汝豈不着草綠衣起出乎?" 彦良曰: "汝或與吾父兄相語耶? 吾則由水原新昌, 故其時不在矣。" 世禎曰: "其日仍宿汝家, 翌朝還歸之時, 吾失所把扇, 則汝豈不給我別扇一柄乎?" 彦良曰: "汝之所言, 如是丁寧, 似有與人酬酢之事, 而未知時月差誤耶? 其時則吾不在家, 全然不知, 吾無可答之言矣。" 世禎曰: "汝以不知吾爲言, 吾若不往汝家, 則汝婢禮今, 吾何以知乎? 其時汝婢禮今炊飯以饋之事, 尙今了然。 汝雖欲生, 何以赤面相對, 發此不相見之說乎? 忠淸監司李震休去時, 亦不與吾相見乎?" 彦良曰: "此言則果是矣。 其日日昏時, 汝坐一席, 而以昏黑之故, 不知汝來。 汝出去之後, 問於座上人而知汝來矣。" 世禎曰: "苧洞汝家, 入大門, 則左邊有房一間, 抹樓一間之處。 吾若不往來汝家, 則何以知汝家之如此乎?" 彦良曰: "汝雖言有李勣云云之語, 而吾於其時, 下往社倉, 仍往新昌, 此言之爲不爲, 全然不知。 吾雖不能質言, 希載尙存, 若或生來, 與之面質, 則可知之。 汝言又有無據者矣。 前苧洞舊家, 今爲朴宗發妹家, 而其家形樣, 與汝所言不同矣。" 世禎曰: "汝言己巳年吾小科時來見云, 而汝家其時形勢堂堂, 驕氣特甚, 汝豈來見如我者乎? 己巳小科時來見之言則虛言矣。" 彦良曰: "吾於其時, 往入汝家, 則汝西庭甚廣, 房在南邊。 方擇才人, 其時豈不往見乎?" 世禎曰: "己巳以後則汝不來見於吾家, 而相逢於汝大父家矣。" 彦良曰: "汝不能記往見汝家事, 何能記相見於他人家乎? 汝言胡亂矣。" 世禎曰: "此事自戊辰秋始爲之矣。 有之故, 吾曰有之, 無之, 則吾豈曰有之乎? 伊日希載曰: ‘擧大事則將相不可一時無之, 誰可爲之?’ 云, 則汝及章道, 不曰: ‘臨時自有可爲將相之人’ 云乎? 章道又不曰: ‘相則舊相有之。 兵判則吾大人亦可爲之’ 云乎?" 彦良曰: "汝初則曰: ‘此言吾爲之’, 後則曰: ‘希載爲之’, 末乃曰: ‘章道爲之’ 云。 此何等重說, 而如是錯亂發說耶?" 世禎曰: "汝其時曰: ‘將相不可無’ 云, 則希載不曰: "此言是矣。 將相宜以某某人速定可也’ 云乎?" 彦良世禎曰: "汝言雖如此, 其時吾不在家, 此等言, 吾則終不知之矣。" 彦良曰: "汝旣聞某可將某可相之說, 則何不明言其人乎?" 世禎曰: "其時汝父, 亦不曰: ‘相則自有舊相, 兵判則亦可隨時爲之’ 云乎?" 世禎曰: "其日酬酢之時, 吾曰: ‘此乃死生禍福之機, 亦甚可慮’ 云, 則汝明不曰: ‘成事在天, 謀成在人。 死生禍福, 豈若是之畏乎?’ 汝明章道也。 希載亦不曰: ‘何其畏死也? 我知安書房, 不得已入此謀議中, 吾當濟君於死矣’ 云乎?" 彦良曰: "前後辭說, 吾不在坐, 全不知之矣。" 罪人趙時炅更招曰: "日昨納供時, 旣以吳判書探問禧嬪服喪之事直招, 而其間事狀, 如前無異。 身往赴哭班時, 逢着閔彦良, 則人馬駢闐, 不得出來, 只得見面, 而過成服數日後, 逢彦良奴於路中, 則彦良奴以爲: ‘其上典招身, 故方向身家’ 云, 身隨其奴, 往見彦良, 則寒暄後, 彦良曰: ‘禧嬪服喪乎? 否乎?’ 身答曰: ‘吾何以知之?’ 彦良又曰: ‘尹甫命等, 汝知之乎?’ 身答曰: ‘尹哥有三兄弟, 一則已死, 其餘不相見四五年矣。’ 彦良曰: ‘此人等可知服喪與否, 汝須探知。 將以此欲有上疏之擧, 故問之’ 云。 身果問於尹甫命處, 則甫命言內, 服喪事, 吾何以知之云。 其時問答, 不過如斯。 厥後彦良甫命等, 身更不相見, 而其後身聞之, 則以服喪一款, 上疏果出云矣。 上疏出後, 往見彦良, 則彦良曰: ‘就善堂埋凶之物, 使軍士掘出云, 然耶?’ 身答曰: ‘吾則不知, 而進賜何以知之?’ 云, 則彦良曰: ‘內需司別坐朴時遠, 言及於我, 故知之’ 云。 且吳判書使身禧嬪服喪與否, 詳探以報事, 成服過日夕時, 身往吳判書家, 則適無他客。 吳判書以爲: ‘今日成服, 禧嬪服喪, 與諸後宮一體爲之云耶? 吾則明當還鄕, 在京之人則似當知之。 汝知尹哥乎?’ 云, 身曰: ‘知之’ 云, 則吳判書曰: ‘汝須探問於尹哥處, 使得知之。’ 身未卽探問, 而因閔彦良之所言, 始爲往問於甫命, 則甫命答以不知。 者斤阿只處, 身亦爲往探事, 千萬曖昧, 而吳判書之問希載安否事, 實爲虛無, 如前招所供。" 罪人朴命謙招曰: "身於甲戌年, 遭祖母喪, 合家下往大丘者, 于今八年, 而其間不無往來京中之時。 丙子年中鄕試初試, 爲見會科, 十月上京, 而落榜後, 卽爲還去。 丁丑年, 遭同居四寸之喪, 又遭季父喪, 數三年間, 喪患稠疊, 頓無意況矣。 戊寅年爲過外祖父母回婚禮, 又爲上京, 聞母病極重, 卽爲蒼黃下去。 其年至月, 矣父爲莊陵參奉, 己卯春眷率上來, 而身則仍爲留在大丘。 前年四月, 又爲上京, 而八月下去。 身之初上京時, 在於丙子十月, 則此是義徵子獄事已過之後。 身冤狀, 據此可知, 而身雖或有上京之時, 身蹤迹, 一家親舊無不知之, 且所謂聚會之人, 擧皆不知, 而至於義徵之子, 則身之妻四寸, 自甲戌前, 果與相識, 而甲戌以後, 則更不相見。 聚會人中, 或有生存者, 問身名字及年貌, 如有相知之人, 則身雖死甘心。" 罪人順福招曰: "身女上典邀致金直長方燦處使喚事, 金直長家則身於歲時, 一番往候, 而無邀致之事。 方燦則上典爲摠戎使時, 爲敎鍊官故, 果爲知面而已, 元無使喚往來之事。" 罪人鄭彬刑問五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 罪人尹順命刑問五次, 施威次, 納招曰: "木人事, 別監取去之前, 身設或有得聞之事, 未能分明記得, 故只擧別監取去時明白所見而爲對。 至於書札事, 身實無持去之事, 而書中辭緣, 身得與者斤阿只對質, 則可以知之。 且於上年日月不記, 見者斤阿只, 則自濟州出送龐災冊一卷及龐災之具, 如雞卵之物三介於淑正處云。 身問何從而得聞此言, 則者斤阿只以爲: ‘大寺洞居巫女三伊, 來言於其處故知之’ 云矣。" 罪人張天漢刑問三次, 訊杖三十度, 罪人安汝益刑問一次, 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鄭彬張天漢, 一向頑忍, 尙不輸情, 尤極痛惡。 請加刑。 罪人尹順命將欲加刑之際, 以濟州出送凶物爲言。 此雖非承款之語, 而不可不推覈處置, 故姑未得加刑, 而者斤阿只處, 此一款所當究問。 且其前後招辭, 亦有拈出可問之語, 請者斤阿只更推。 罪人安世禎受刑旣已二次矣, 面質下獄之後, 病勢甚重。 且於希載就拿後, 不無憑問之端, 徑斃可慮, 今日不得訊問。 請觀勢加刑。 罪人安汝益前後招辭中, 以世禎情節, 微發其端, 而不盡其實狀, 故旣請刑推矣, 一次嚴訊, 猶不吐實。 所當仍請加刑, 而老病之人, 亦不無徑斃之慮, 請姑觀世禎輸情與否, 更爲稟處。 罪人閔彦良, 與安世禎面質, 則世禎所言, 間或不實, 而亦不無來歷, 似非猝辦之言。 彦良則只曰: ‘或與吾父兄相語, 而渠則下鄕, 不在坐’ 云, 所謂下鄕, 旣無明證, 則此未必爲發明之端, 而此事之外, 又有趙時炅更推, 擧論之語, 彦良處, 請以此爲先更推。 趙時炅更推所供, 以吳始復所言服喪與否, 詳探以報云者, 與前招無異’ 云, 吳始復招辭中, 亦不無差錯之語, 吳始復請更推。 罪人朴命謙旣稱甲戌以後下鄕, 而聚會之狀, 姑無現發之端, 請仍囚, 以觀前頭處之。 罪人順福業同後招觀之, 旣曰金志重, 與其上典不睦, 往來亦罕云, 則常常邀致之說, 自歸不實, 而又有爲方燦傳語內上典之事, 請姑仍囚, 以待者斤阿只結末後處置。 罪人金志重, 不無可恕, 順福未就拿前, 不敢徑稟。 今無可問之事, 似當放送。 請上裁。"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3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