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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24일 정축 3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안세정·안여익·민언량·오시복 등의 공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정빈(鄭彬)윤순명(尹順命)을 각각 세 차례 형문(刑問)하였는데,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렀고, 죄인 장천한(張天漢)을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의 공초와 다름이 없었다. 죄인 안세정(安世禎)을 한 차례 형문하고, 신장이 30도에 이르니, 공초하기를,

"저는 무진년384) 9월 초 10일에 민장도(閔章道)와 더불어 숙정(淑正)의 집에 가서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또 민장도·장희재(張希載)와 더불어 민종도(閔宗道)의 집에 같이 갔더니, 민종도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였고 그 아들 민언량(閔彦良)이 저희를 상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謀議)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장도가 먼저 ‘남인(南人)이 환국(換局)하는 일은 장희재를 중간 매개로 삼아야만 성사시킬 수가 있다.’ 하였더니, 장희재가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언량이, ‘숙부의 계획은 정말로 좋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밖의 사연은 전의 공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윤순명을 세 차례 엄하게 형문하였는데, 줄곧 완강히 견디며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장천한안세정은 엄하게 심문하는 아래에서도 오히려 바로 공초하지 아니하였는데, 안세정은 전의 공초에서 단서(端緖)를 낸 말도 또한 일일이 실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무진년 간에 그가 민장도·장희재와 더불어 민종도의 집으로 가서 모여, 그 아들 민언량과 주고받은 말들만 대략 공초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연은 모두 전의 공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일컬으니, 그 정상이 더욱 지극히 간악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형문을 더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은 전의 공초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기사년385) 간에 과연 들은 바가 있는데, 숙정의 집에 모였을 때에 저의 조카는 나이가 어렸으나, 혹 왕래한 일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 죄수들을 핵문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계품(啓稟)하여 처리할 일을 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초한 사연도 오히려 그 실상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아울러 엄하게 형문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죄인 정빈윤순명을 각각 네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이 30도에 이르렀고 죄인 장천한안세정을 각각 한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을 30도에 이르렀으나, 모두 전의 공초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죄인 안여익이 다시 공초하기를,

"저는 악한 조카 안세정과 간악하고 악독[奸毒]한 숙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을 처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사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저의 조카 안세정이, ‘정말로 환국(換局)한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칭도(稱道)한다.’라고 하였고, 기사년 전후에 안세정이 그 당류(黨類)와 더불어 항상 장희재의 집에 모였으나 그 모였던 당류가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저는 갑술년386) 에 장수 군수(長水郡守)가 되었다가, 그 해에 도로 곧 순천(順天)에 정배(定配)되었으며, 을해년387) 에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년388) 에 풍질(風疾)을 얻어서 지금까지 보통 때와 같지 않습니다. 집 문앞과 뜰 사이에서도 오히려 또 지팡이를 짚는데, 어찌 능히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왕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밖에는 달리 아뢸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민언량이 공초하기를,

"저는 경술년389)신해년390) 사이에 사촌 대부(大父)의 집을 빌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안세정이 그 뒤에 거주하였는데, 제가 어린아이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였었는데, 기사년에 제가 5촌숙(五寸叔) 민장도와 더불어 대부(大父) 집에서 돌아오다가 민장도안세정의 소과(小科)를 축하하려 안세정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므로 제가 그와 더불어 같이 들어갔고, 경술년 이후에 비로소 다시 서로 만났었는데 다만 절후에 대한 인사를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묘년391) 에 제가 적소(謫所)에서 석방되어 돌아온 뒤 안세정이 홀연히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서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기사년에서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10년 이내에 제가 만약 안세정과 더불어 서로 만난 일이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모의(謀議)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였다. 죄인 오시복(吳時復)이 공초하기를,

"저는 본래 죄루(罪累)의 자취가 있어 시골에 처박혀 있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망극함을 이기지 못한 채, 소식을 들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이슥한 뒤 동대문(東大門) 밖에 이르러 파루(罷漏)를 기다려 분곡(奔哭)하였는데, 분의(分義)가 있는 바라 감히 물러나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그대로 대궐 근처의 여염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시경(趙時炅)은 그 아비가 저와는 문무과(文武科)의 동방(同榜)이었으므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때대로 혹 왕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분답(紛沓)한 가운데서도 와서 만나고는 즉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성복(成服)이 지난 뒤 날이 저물어 미처 시골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조시경이 마침 왔길래, 제가 우연히 묻기를, ‘곡반(哭班)에 왕래할 때에 들으니, 어떤 이는 「희빈이 예(例)대로 상복을 입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는데, 여항(閭巷)의 소문은 어떠한가?’ 하였더니, 조시경이 ‘여항의 소문도 또한 이와 같으나, 그 상세한 바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문답은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바를 가지고 대충 말하였는데, 조시경은 제가 그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곳에서 들었는지는 원래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장희재의 집에 안부와 생활 따위의 말은 본래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복제(服制)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우연히 언급했던 것인데, 저에게까지 미쳐 묻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실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지(傳旨) 가운데의 사연은 천만번 애매합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윤순명·장천한·안세정 등은 그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났으나 연달아 엄하게 심문하는데도 줄곧 버티고 숨기니, 진실로 지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은 사람들이 모였던 일을 오로지 그 조카에게 돌리고, 그 자신은 병이 있다고 핑계대며 원래 왕래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의심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그 조카의 기사년 전후의 종적(蹤迹)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당류(黨類)의 모의(謀議)를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을 꾸며서 속이는 것입니다. 청컨대 형추(刑推)하게 하소서. 죄인 민언량안세정과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서로 알았다고 하고는 전후에 서로 만난 것이 불과 두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너무나 사리에 가깝지 아니하니, 청컨대 안세정과 더불어 한곳에서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죄인 오시복은 우연히 들은 바를 조시경에게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조시경의 공초에서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들어서 알지를 못하니, 네가 모름지기 자세하게 탐문하라.’고 했다고 하였으니, 피차에 공술한 것이 대단히 서로 어긋납니다. 청컨대, 조시경에게 다시 추국한 다음에 계품(啓稟)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鞫廳罪人鄭彬尹順命, 各刑問三次, 訊杖三十度。 罪人張天漢刑問一次, 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罪人安世禎刑問一次, 訊杖三十度, 招曰: "身於戊辰九月初十日, 與閔章道往會淑正家。 其翌日又與章道希載, 同往閔宗道家, 則宗道下鄕云, 其子彦良, 與之相接, 而謀議辭緣, 則章道先曰: ‘南人換局事, 以希載作爲蹊逕則可成’ 云, 希載曰: ‘惟命是從。’ 彦良曰: ‘叔主之計誠好’ 云。" 他餘辭緣, 前招內無加減。 鞫廳啓曰: "罪人鄭彬尹順命三次嚴刑, 一向堅忍不服。 罪人張天漢安世禎嚴訊之下, 猶不直招, 而世禎則前招發端之語, 亦不一一吐實, 只於戊辰年間渠與章道希載, 往會於宗道家, 與其子彦良酬酢說話, 略有所供。 其他辭緣, 皆稱前招內無加減, 情狀尤極痛惡。 請竝加刑得情, 世禎所引閔彦良, 請拿來。 罪人安汝益前招中聚會之說, 己巳年間, 果有所聞, 淑正家聚會時, 矣姪則年少, 或有往來之事’ 云, 而更待諸囚覈問後稟處事, 啓達矣。 其時招辭, 猶不盡其實狀, 請以此更推。" 答曰: "依啓。 竝嚴刑得情。" 罪人鄭彬尹順命, 各刑問四次, 訊杖三十度, 罪人張天漢安世禎, 各刑問一次, 訊杖三十度, 竝前招內無加減。 罪人安汝益更招曰: "身有惡姪世禎、奸毒淑正之故, 陷此死地矣。 己巳年聚會之說, 矣姪世禎, 以果有翻局之功, 衆所稱道, 而己巳前後, 世禎與其黨類, 常常聚會于希載家, 而聚會黨類之某某, 知不得。 且身甲戌年爲長水倅, 其年旋卽定配於順天, 乙亥年放還。 丙子年得風病, 至于今不能如常, 戶庭之間, 尙且扶杖, 何能往來於聚會之處乎? 此外更無所達。" 罪人閔彦良招曰: "身於庚戌、辛亥年間, 借入四寸大父家故, 世禎居在其後, 身自童稚, 有相知之分矣。 其後更不相見, 而己巳年, 身與五寸叔章道, 自大父家下來, 章道爲賀世禎小科, 要入世禎家, 身與之同入, 庚戌以後, 始復相見, 只問寒暄而已。 己卯年身自謫所放還後, 世禎忽然來見身。 自厥以後, 至于今日, 更無相見之事。 自己巳至己卯十年之內, 身若與世禎, 有相見之事, 則死猶甘心。 至於謀議事, 全不知得。" 罪人吳始復招曰: "身本以罪累之蹤, 屛伏鄕村, 千萬意外, 伏聞大行王妃禮陟之音, 不勝罔極, 聞卽登途。 夜深後到東門外, 待罷漏奔哭, 而分義所在, 不敢退歸, 仍住於闕下近處閭家。 所謂趙時炅, 以其父與身文武同榜之故, 曾前在京時, 時或往來矣。 聞身入來, 紛沓中來見, 卽時退去, 而成服過後, 日晩未及還鄕矣, 時炅適爲來見, 身偶問哭班往來時聞之, 則或云禧嬪依例服喪, 或云不爲服喪, 閭巷間所聞何如? 時炅曰: ‘閭巷所傳亦如此, 而未得其詳云云。’ 伊時問答, 不過如斯。 身偶以所聞, 泛然言及, 而時炅意以身欲得其詳歟? 渠之聞於某處, 元非身所知。 至於張希載家安否、生理等說, 本非身之所發口, 無據莫甚, 而服制一款事, 偶然語及, 至有逮問之擧, 實是意慮之所不及。 傳旨內辭緣, 千萬曖昧。" 鞫廳啓曰: "罪人鄭彬尹順命張天漢安世禎等, 其情迹已露, 而連次嚴訊, 一向抵諱, 誠極痛惋。 請竝加刑。 罪人安汝益聚會之事, 專歸之其姪, 渠則稱以有病, 元不往來, 已涉可疑。 至於其姪之己巳前後蹤迹, 渠已知之, 而其黨類謀議, 皆以爲不知者, 明是飾詐。 請刑推。 罪人閔彦良安世禎, 旣曰童稚相識, 而前後相面, 不過二三番云者, 殊不近似, 請與世禎一處面質。 罪人吳始復偶以所聞, 言及於時炅云, 而時炅之招則以爲, 服喪與否, 不得聞知, 汝須詳探云爾, 則彼此所供, 大段相左。 請時炅處更推後稟處。" 答曰: "依啓。" 鞫廳姑罷。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3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