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7월 13일 무술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어사휘가 동지 정사 이광하의 상사를 소홀히 한 비장역관을 치죄하기를 건의하다
집의(執義) 어사휘(魚史徽)·장령 정유점(鄭維漸)·지평 유태명(柳泰明)이 의논하기를,
"동지 정사(冬至正使) 이광하(李光夏)가 여관(旅館)에서 죽었는데, 염빈 반츤(殮殯返櫬)139) 의 절차를 모두 비장(裨將)과 역관(譯官)에게 맡겼습니다. 역관(譯官) 오상량(吳相良)·한석조(韓錫祚)와 비장(裨將) 백흥선(白興善)·이만익(李萬翼) 등이 모든 상사(喪事)에 전연 삼가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 가두어 처벌하게 하소서. 정사(正使)의 상에 비장과 역관이 제멋대로 소홀히 하였는데도 부사(副使)나 서장관(書狀官)이 단속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부사 이야(李壄)와 서장관 강이상(姜履相)을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때 이광하(李光夏)의 아들 이집(李㙫)이 이야(李壄)의 무리에 대하여 한(恨)이 몹시 깊어서 강이상(姜履相)의 집안 내력을 들추어 내어 욕하기를, ‘본 바탕이 미천(微賤)하다.’고 하니, 강이상(姜履相)은 또 말하기를, ‘이집(李㙫)은 상례(喪禮)도 모른다.’고 하여 서로 헐뜯고 비방하므로 듣는 이들이 비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0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풍속-예속(禮俗)
- [註 139]염빈 반츤(殮殯返櫬) : 염(殮)하고 운구(運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