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4월 3일 임인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권농을 신칙하는 절목을 다시 첨삭하여 제도에 신칙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급무는 권농(勸農)보다 더한 것이 없다. 봄철을 당할 적마다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기근(飢饉)과 여역(癘疫)으로 사망(死亡)하는 사람이 잇달았으므로 가까스로 살아 남은 잔약한 백성들이 농지(農地)에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의 절목(節目)에 다시 첨삭(添削)을 가하여 제도(諸道)에 신칙함이 옳다."
하였다. 지경연(知經筵)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은 청백(淸白)하기로 이름났는데, 죽고 나서는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어서 그의 아내가 언서(諺書)로 단자(單子)를 올려 급박함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를 빌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청백하였다는 것을 더욱 증험할 수가 있으니,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매달 쌀 1곡(斛)씩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청렴을 권장하는 법전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농업-권농(勸農)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