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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4월 3일 임인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권농을 신칙하는 절목을 다시 첨삭하여 제도에 신칙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급무는 권농(勸農)보다 더한 것이 없다. 봄철을 당할 적마다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기근(飢饉)과 여역(癘疫)으로 사망(死亡)하는 사람이 잇달았으므로 가까스로 살아 남은 잔약한 백성들이 농지(農地)에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의 절목(節目)에 다시 첨삭(添削)을 가하여 제도(諸道)에 신칙함이 옳다."

하였다. 지경연(知經筵)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은 청백(淸白)하기로 이름났는데, 죽고 나서는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어서 그의 아내가 언서(諺書)로 단자(單子)를 올려 급박함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를 빌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청백하였다는 것을 더욱 증험할 수가 있으니,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매달 쌀 1곡(斛)씩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청렴을 권장하는 법전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농업-권농(勸農) / 구휼(救恤)

○壬寅/御晝講。 上曰: "爲國急務, 莫過於勸農。 每當春節, 非不申飭, 而飢饉、癘疫, 死亡相繼, 孑遺殘氓, 有難用力於畎畝。 曾前節目, 更加添刪, 申飭諸道可也。" 知經筵李濡言: "故參判李端錫, 以淸白見稱, 死無立錐之地, 其妻至以諺書呈單, 乞得救急之資。 其情可慼, 而其淸白尤可驗。 令賑廳, 限今年月給米一斛, 恐合勵廉之典。"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농업-권농(勸農)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