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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5권, 숙종 19년 4월 17일 경인 2번째기사 1693년 청 강희(康熙) 32년

청백리에 기록된 고 대제학 정척의 후손들에게 급복하는 은전을 거행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부제학(副提學) 민창도(閔昌道)가 아뢰기를,

"고(故) 대제학(大提學) 정척(鄭陟)은 몸소 여섯 조정을 섬겨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자손(子孫)이 7대(代)에 걸쳐 청백리에 기록된 자가 세 사람이며 효성으로 정려(旌閭)된 자가 여섯이며, 충절(忠節)로 정려된 자가 하나이며, 열녀(烈女)로 정려된 자가 한 사람이니, 모두 11사람입니다. 그들의 구묘(丘墓)는 모두 광주(廣州) 일산(一山)의 국내(局內)에 있으니, 급복(給復)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御晝講, 副提學閔昌道曰: "故大提學鄭陟, 身事六朝, 錄淸白, 而子孫七代, 錄淸白者三, 旌孝者六, 旌忠者一, 旌烈女者一, 凡十一人。 其丘墓皆在廣州 一山之內, 宜擧給復之典。"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27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