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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1월 14일 임오 1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유학 유위한이 올린 국본에 관한 상소문

유학(幼學) 유위한(柳緯漢)이 상소(上疏)하기를,

"오늘날 하늘이 성상(聖上)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능히 원자(元子)의 명호(名號)를 정하게 함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을 위하는 생각이 보통 사람보다 만만(萬萬) 배 뛰어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전하(殿下)를 위하여 빨리 나라의 국본(國本)을 정하자고 청하는 이가 없고, 수상(首相)의 차주(箚奏)도 단지 고매(高禖)의 경사(慶事)016)담은(覃恩)017) 의 베풂만을 일컫고 일찍이 미리 세우자는 말이 없었으며, 그 두세 신하의 처지만을 위한 것은 지극하였으니, 평일에 전하께서 대신(大臣)을 믿어오던 보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단(睿斷)을 이미 정하셨는데도 천안(天顔)을 지척에 모신 자리에서 오히려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장차 순종하여 받들려고 하지 않고, 혹 너무 서두른다는 말을 해가며 어렵게 여기는 뜻이 현저히 있으니, 아! 이 무엇을 하는 자이기에 어찌 혹 근거 없는 허튼 의논에 꺾이고 빼앗겨 급작스럽게 망발(妄發)하는 것입니까?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갑자기 물으면 그 얼굴빛을 보라.’고 하였고, 고인(古人)도 또한 이르기를, ‘마음속에 쌓였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하였으니, 이는 곧 평소에 마음속 깊이 쌓아 두었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위엄으로 누르셨기 때문에 물러가 잠자코 있으나,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복종하지 않음을 대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위는 대신(大臣)이며, 그 직책은 천관(天官)이며 지관(地官)입니다. 그 뜻이 이와 같으니 아마도 이 때문에 중외(中外)에 의혹(疑惑)이 열릴까 합니다.

선왕(先王)의 법(法)에 이르기를, ‘왕후(王后)에게 적자(嫡子)가 없으면 맏아들을 뽑아 세운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의 그 법규(法揆)가 일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때가 다르면 일이 다르고, 일이 다르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법인데, 전하께서 비록 이미 스스로 결단하셨더라도 군신(羣臣)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이와 같으니, 이 어찌 때가 다르면 일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이럴 때에 처분(處分)을 마땅하게 하지 못하면, 민지(民志)가 정해지지 못하여 국본(國本)이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명(明)나라의 영종(英宗)은 낳은 지 겨우 4일 만에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고, 무종(武宗)은 낳은 지 겨우 7개월 만에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거늘, 어찌 유독 오늘의 일만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원자(元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세자(世子)로 봉(封)하는 것만 못하고, 근본을 세워서 보임은 명호를 정하여 동궁(東宮)으로 삼음만 못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 의심하지 마시고, 속히 봉호(封號)를 더해 사보(師保)를 뽑아 임명하시어, 올바름으로 보양(輔養)하여 온 나라의 인민으로 하여금 모두 전하께 사자(嗣子)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 우리 나라는 효묘(孝廟) 이래로부터 종사(螽斯)의 경사(慶事)가 번성하지 못하여, 효묘(孝廟)의 사자(嗣子)는 오직 현묘(顯廟)뿐이었고, 현묘(顯廟)의 사자(嗣子)는 오직 전하뿐이었습니다. 효묘께서 아직 즉위하지 않았는데도 원손(元孫)을 벌써 책봉하였으며, 현묘께서 즉위하시어 성궁(聖躬)을 바로 탄생(誕生)하셨던 까닭으로 국본(國本)이 흔들리지 않고 인심(人心)도 저절로 정하여졌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오래되고, 춘추(春秋)가 한창 왕성하신데도 계사(繼嗣)를 탄생하지 못하여 전성(前星)018) 의 자리가 비어서 온나라의 신민(臣民)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당황하다가 종사(宗社)에 경사가 있어 비로소 한 왕자(王子)를 얻으셨은 즉, 전하께서 처리하심이 어찌 다만 원자(元子)의 명호(名號)만 더하겠으며, 명위(名位)를 바르게 해서 허튼 의논을 진압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두 대신(大臣)을 방환(放還)하심은 그 황폐한 변방에 귀양가서 죽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이며, 김만중(金萬重)을 석방하심은 그 노모(老母)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권대운(權大運)양이(量移)019) 하심은 전하께서 그 80된 노신(老臣)이 장차 천극(栫棘)에서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정을 살피시어 용서케 하셨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심한 논란이 있어 도로 장독(瘴毒)이 있는 바닷가로 귀양보냈으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권해(權瑎)이옥(李沃)도 모두 70된 노부(老父)가 있고, 정유악(鄭維岳)·심단(沈檀)도 또한 거의 죽게 된 편모(偏母)가 있는데, 남쪽으로 옮기고 북쪽으로 귀양가서 골육(骨肉)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담은(覃恩)은 홀로 두 대신(大臣)과 김만중(金萬重)에게만 미치고, 권대운(權大運) 등 제신(諸臣)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니, 신은 저으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소(疏)가 정원(政院)에 이르니, 도승지(都承旨) 이언강(李彦綱) 등이 소(疏)를 가지고 청대(請對)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명하여 우승지(右承旨) 이돈(李墩)에게 그 상소문을 읽게 하였는데, 읽는 것이 끝나자, 이언강 등이 같이 말하기를,

"성상의 들으시는 바를 현혹(眩惑)시키고, 화(禍)를 대신(大臣)들에게 전가(轉嫁)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단지 묻기를,

"유위한(柳緯漢)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고서 오래도록 제신(諸臣)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신들이 장차 물러가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내가 제신(諸臣)에게 종사(宗社)를 위한 대계(大計)를 물었는데, 남용익(南龍翼)이 감히 뜻밖이라고 하였다. 시사(時事)가 어렵고 염려스러우며, 국세(國勢)가 단약(單弱)하니, 국본(國本)을 일찍 정하는 것이 본래 뜻밖의 일이 아니다. 또한 어찌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이언강이 아뢰기를,

"남용익의 말에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얻었으니, 비록 백성들이 무지(無知)하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음이 없거늘, 궁위(宮闈)·친척(親戚)들이 일찍이 치하(致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였다. 이돈이 아뢰기를,

"이는 외정(外廷)의 신하가 알 수 있는 바가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자(元子)에게 이미 명호(名號)를 정하였으면 나이 들기를 기다려 세자로 책봉(冊封)하는 것은 저절로 응당 행할 것이다. 그런데 유위한이 성급하게 곧장 청했으니, 이것은 국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적소(適所)에 있는 제신들을 논급(論及)한 것 또한 족히 책망할 것은 아니나, 뜻의 근원을 캐어보건대 은연중에 화(禍)를 조정(朝廷)에 전가(轉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니, 몹시 괘씸하다. 그를 유적(儒籍)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이언강 등이 아뢰기를,

"유위한이 말한 것이 위험(危險)함은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이를 어찌 유벌(儒罰)로써만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드디어 명하여 정배(定配)하게 하였다. 파대(罷對)에 미쳐서 임금이 즉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원자(元子)의 명호(名號)를 세워 종사(宗社)를 맡기고, 군신(君臣)의 분수(分數)를 크게 정하였으니, 누가 감히 다른 뜻을 그 사이에 두겠느냐? 이는 진실로 인정(人情)과 천리(天理)가 같이 여기는 바인데, 지난번 왕자(王子)가 탄생한 뒤에 친척(親戚)이 스스로 내전(內殿)에 헌하(獻賀)하는 예(禮)를 혹 빠뜨린 것이 있어, 마음으로 항상 해이(駭異)하게 여기었다. 그러므로 수작(酬酌)하는 바에 있어서 말이 이판(吏判)에게 미쳤던 것이다. 이것은 단연코 다른 뜻이 없는데도 혹 나의 본정(本情)을 알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불안(不安)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화평(和平)한 복(福)이겠느냐? 아! 군신(君臣)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貴)하니, 죄상(罪狀)이 밝게 드러나면 유방(流放)하고 찬축(竄逐)하여도 불가(不可)한 것이 없겠지만, 어찌 아랫사람을 시의(猜疑)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위험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에 심복(心腹)을 펴서 군신지간(君臣之間)에 정지(情志)의 막힘이 없게 하였다. 또 생각하건대 추숭(追崇)의 논의가 한결같이 못하여 찬적(竄謫)을 당하기에 이르렀어도 대례(大禮)를 정하는 데 미쳐서는 감히 헐뜯는 의논을 한 자가 없었다. 신자(臣子)의 분의(分義)는 스스로 이와 같아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정해졌으니, 어찌 두려워하는 허튼 의논이 그 사이에 행해질 수 있겠느냐? 이는 비록 삼척 동자(三尺童子)라도 또한 쉽게 알 것인데, 이제 유위한(柳緯漢)의 상소는 오로지 제신(諸臣)을 얽어서 무함하고 화(禍)를 조정(朝廷)에 전가(轉嫁)할 계책에서 나와 지극히 위험하였으므로, 이미 명백히 변별하여 통척(痛斥)하였다. 그러나 귀신과 물여우와 같은 음흉한 무리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마땅히 중률(重律)로써 다스리겠다."

하였다. 유위한(柳緯漢)은 다만 한 사람의 무뢰자(無賴子)일 뿐이었다. 정원(政院)에서 그 사람을 시험한즉, 스스로 그 상소문을 읽을 수가 없었다. 대개 한쪽편의 사람으서로 실지(失志)한 자의 지시를 받고 감히 이런 말을 하여, 반드시 임금의 마음을 격동시켜 자기와 뜻이 다른 무리를 물리쳐 원수를 갚고 한을 풀려고 한 것이었다. 이는 한때의 진신(搢紳)이 진퇴(進退)하는 기미가 될 뿐만이 아니었으니, 이 이후로부터 30년 사이에 일종(一種)의 흉악하고 간사한 무리가 걸핏하면 동궁(東宮)에게 불리(不利)하다는 말로 당조(當朝)의 제신(諸臣)을 얽어서 무함하였으니, 임보(林溥)·이잠(李潛)의 말과 같은 것은020) 모두 유위한에게 근원을 둔 것이다. 아아! 통탄스럽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016]
    고매(高禖)의 경사(慶事) : 고매(高禖)는 신(神)의 이름으로서, 후사(後嗣)를 얻기를 원할 때 기도하는 신이다. 혹은 그때 지내는 제사를 뜻하기도 한다. 고매의 경사란 곧 후사를 얻은 경사를 말함.
  • [註 017]
    담은(覃恩) : 은택(恩澤)을 널리 베풂. 옛날에 조정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봉증(封贈)·상사(賞賜)·사면(赦免) 등을 통틀어 담은이라고 하였음.
  • [註 018]
    전성(前星) : 태자(太子).
  • [註 019]
    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邊地)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內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 [註 020]
    임보(林溥)·이잠(李潛)의 말과 같은 것은 : 갑술 환국(甲戌煥局) 이후 남인(南人)을 물리치고 집권(執權)한 서인(西人)들은 세자(뒤의 경종(景宗))를 위해 장 희빈(張禧嬪)에 대해 온건론을 주장한 소론(少論)과 민비(閔妃)를 위하여 장 희빈에게 과격론을 주장한 노론(老論)으로 나뉘어 각축하고 있었음. 그런데 1705년(숙종 31)에 와서 소론 유생 임보(林溥)와 남인 유생 이잠(李潛)이 세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에 장희빈이 민비를 저주한 죄를 종묘에 고할 것을 주장한 박규서(朴奎瑞)·임창(林敞) 등을 공격하고, 김춘택(金春澤) 등을 제거하여 노론을 공격한 사건을 말함. 이 두 사람은 노론의 반발로 죽었음.

○壬午/幼學柳緯漢上疏曰:

今日天誘聖衷, 克定元子之號, 爲宗社生民之慮, 出尋常萬萬也。 然無一人爲殿下亟請定國本者, 首相箚奏, 只稱高禖之慶、覃恩之施, 而不曾言豫建, 其爲二三臣, 地則至矣。 平日殿下之所倚毗大臣者, 果安在哉? 曁睿斷旣定, 而咫尺天顔, 猶不能率百僚將順, 或有以汲汲之言, 顯有持難之意, 噫嘻! 此何爲者? 豈或撓奪於浮議, 妄發於倉卒耶? 太公有言曰: ‘猝然問焉, 以觀其色。’ 古人亦云: ‘積於中者, 發於外。’ 此無乃平素之所蘊蓄者然耶? 雖緣殿下震之以威, 退而默默, 其不心悅誠服, 蓋可想也。 其位則大臣也, 其職則天官也, 地官也。 其意如此, 恐因而啓中外疑惑也。 先王之法曰: ‘王后無嫡則擇立長, 可以見前聖後聖其揆一也。’ 第時異則事異, 事異則備變。 殿下雖已自斷, 群臣之心尙如此, 此豈非時異事異者乎? 此時處分不得宜, 則民志不定, 國本不固矣。 皇 英宗, 生纔四日, 冊爲太子。 武宗生纔七月, 冊爲太子, 何獨於今日, 乃謂之汲汲耶? 臣愚以爲, 名之以元子, 不若直封爲世子, 示之以建本, 不若定號爲東宮, 伏乞殿下亟斷而勿疑, 速加封號, 選師保, 輔養以正, 使一國之人, 皆知殿下之有嗣子焉。 噫! 我國自孝廟以來, 《螽斯》之慶不蕃, 孝廟之嗣, 惟顯廟顯廟之嗣, 惟殿下而已。 孝廟未踐阼, 元孫已冊。 顯廟旣踐阼, 聖躬載誕, 故國本不撓, 人心自定。 今殿下踐阼日久, 春秋鼎盛, 而繼嗣未誕, 前星虛位, 一國臣民, 日夜憂遑, 宗社有慶, 始得一王子, 則殿下所以處之者, 豈但以元子之號加之, 而不思所以正名位而鎭浮議乎?

又曰: "殿下之放還兩大臣, 憫其竄死荒裔也。 洞釋金萬重, 爲其遠離老母也。 第權大運之量移也, 殿下憐其八十老臣, 將死栫棘, 原其情而恕之, 而意外有已甚之論, 還配瘴海, 死亡無日。 權瑎李沃, 俱有七十老父。 鄭維岳沈檀, 亦有垂死偏母, 而南遷北謫, 骨肉相離, 今日覃恩, 獨及於兩大臣與金萬重, 而不及於權大運等諸臣, 臣竊惜之。" 疏到政院, 都承旨李彦綱等, 持疏請對。 上引見, 命右承旨李墪讀其疏, 訖。 彦綱等共言其熒惑君聽, 嫁禍朝紳, 不可不罪。 上只問緯漢在何處, 而久不應諸臣言。 諸臣將退, 上曰: "日者, 予詢諸臣爲宗社大計, 而南龍翼敢謂之意外, 時事艱虞, 國勢單弱, 則早定國本, 本非意外, 而亦豈有難曉者乎?" 彦綱曰: "龍翼之言, 豈有他意?" 上曰: "予年三十, 始得一男子, 雖百姓無知, 莫不欣悅, 而宮闈親戚, 曾不致賀, 是何意耶?" 曰: "此非外廷之臣所得而知也。" 上曰: "元子旣定號, 則待年冊封, 自在應行, 而緯漢徑請之, 是未諳國典而然也。 論及在謫諸臣, 亦不足責, 而原其意, 隱然有嫁禍朝廷之計, 斯可惡也, 其削儒籍。" 彦綱等曰: "緯漢言之危險, 殿下旣知之, 此豈可懲以儒罰而已乎?" 上遂命定配, 及罷對。 上卽下備忘記曰: "元子建號, 宗社之托, 君臣之分大定, 孰敢有他意於其問乎? 是固人情天理之所同然, 而頃王子旣生之後, 親戚自內獻賀之禮, 或有闕焉者, 心常駭異, 故有所酬酢, 語及吏判, 此則斷無他意, 而如或未諒予之本情, 因此不安, 是豈和平之福耶? 噫! 君臣之間, 貴相知心, 罪狀彰著, 則流放竄逐, 無所不可, 而何可猜疑御下, 以致人人之自危乎? 玆敷心腹, 使君臣之間, 無情志之阻焉。 且念追崇, 論議不一, 至被竄謫, 而及定大禮, 無敢有疵議者, 臣子分義, 自當如是, 況宗社大計纔定, 寧有嘵嘵浮議行於其間哉? 此雖三尺童子, 亦所易知, 而今柳緯漢之疏, 專出構捏諸臣, 嫁禍朝廷之計, 極其危險, 故已明辨痛斥, 而鬼蜮之輩, 又有接踵而起者, 當繩以重律。 緯漢特一無賴子耳。 政院試其人, 則不能自讀其疏。 蓋承一番人失志者之指, 敢爲此言, 必欲激上心, 觝異己, 以售其惎間讎恨之意, 此不特爲一時搢紳進退之幾而已。 自玆以後, 三十年間一種兇邪之輩, 動以不利東宮之說, 構陷當朝諸臣, 如林溥李潜之言, 皆源於緯漢, 噫嘻, 痛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5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