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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8월 17일 계해 1번째기사 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대사간 이규령 등이 동평균 항의 혜민서제조를 거두기를 청한 논계를 정지하다

대사간(大司諫) 이규령(李奎齡)·사간(司諫) 심평(沈枰)·헌납(獻納) 심사홍(沈思泓)·정언(正言) 김홍복(金洪福) 등이, 동평균(東平君) 이항(李杭)의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를 도로 거두도록 청한 논계(論啓)를 정지하니, 물의(物議)가 떠들썩해지고, 대신(大臣) 남구만(南九萬)도 잘못임을 말하고서 드디어 인피(引避)하였다.

답하기를,

"혜민서는 다른 관사(官司)와는 다른 점이 있다. 한때 종신(宗臣)에게 특별히 제수(除授)한 것은 우연한 뜻으로 한 일이 아닌데, 석 달 동안 고집스럽게 논쟁하고 있어 이미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인피하는 말을 보건대, ‘물의가 떠들썩해지며 극력 논쟁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이기려고만 하는 의논은 비록 어떠한 괴이하고 망령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마는, 나의 뜻이 굳게 정해져 있어 마침내 변동하여 들어줄 수 없는데야 어찌하겠는가? 경(卿)들은 절대로 이런 경박한 의논에 놀라서 동요되어 일의 대체를 손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형상(刑賞)과 출척(黜陟)은 임금의 큰 권한인 것이다. 이에 있어서 한 번 흔들리게 된다면 장차 어디에 수족(手足)을 쓰게 되겠느냐?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도리는 정승을 두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법인데, 지난 가을의 일을 보건대, 과연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올여름에 정승을 정할 때 여러 차례 더 선택해보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고, 당초에 더 선택했던 사람들이 삼사(三事)219) 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었다. 대개 옛사람들의 차례차례 선택하던 제도를 본받으려 했던 것인데, 일찍이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시끄러운 단서가 크게 일어나고 지절(枝節)이 층층으로 생겨나 대신이 그 자리에 안정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야 그만두었었다. 그 연유한 바를 따져보면, 임금의 권세가 존엄(尊嚴)하지 못하므로 국가를 경멸한 소치가 아닐 수 없기에 내가 진실로 통탄스럽게 여겼었다. 지난번에 동평군(東平君)에게 혜민서 제조(惠民署提調)를 특별히 제수한 것도 단지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뜻에서 한 일인데, 일종의 괴이하고 망령된 무리들이 석 달 만에야 비로소 정지하게 된 대론(臺論)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수습하는 것이라 하여 대신(臺臣)들을 격동(激動)시켜 이기려고만 꾀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대개 임금의 뜻에 물의가 김수항(金壽恒)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당하지 않은 분부를 내리게 된 것이다. 조사석(趙師錫)의 일은 동평군(東平君) 항(杭)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연관지어서 아울러 언급했으니 어찌 물정(物情)이 더욱 의아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0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癸亥/大司諫李奎齡、司諫沈枰、獻納沈思泓、正言金洪福等, 停東平惠民提調還收之啓, 物議譁然。 大臣南九萬亦言其非, 遂引避。 答曰: "惠民署, 與他司有異, 宗臣之一時特除, 意非偶然, 則三朔爭執, 已不勝其支離, 而今觀避辭, 物議譁然, 以不爲力爭爲言, 如此角勝之論, 雖未知出於何樣怪妄之人。 其於予志堅定, 終不動聽何哉? 卿等切勿驚動於此等浮議, 以傷事體也。" 仍下備忘記曰: "刑賞黜陟, 人主之大柄, 於此一有撓奪, 將安所措手足乎? 爲國之道, 莫重於置相, 而以去秋事觀之, 未知其果出於愼簡之意, 故今夏卜相之時, 屢下加卜之命者, 非以當初加卜之人, 爲不合於三事, 蓋欲效古人歷卜之制, 而曾未一朔, 鬧端大起, 枝節層出, 使大臣不安其位而後已。 究厥所由, 無非主勢不尊, 輕蔑國家之致, 予實痛之。 向者, 東平君之特除惠民提擧者, 只出於親親之意, 而一種怪妄之輩, 以三朔始停之臺論, 謂之收殺太遽, 激動臺臣, 計在角勝, 莫曉其心之所在也。" 上意蓋疑物議之出於金壽恒, 故下未安之敎如此。 趙師錫事, 非干於, 而牽連竝及, 豈不益致物情之疑惑耶?


  •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0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