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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9월 6일 기사 3번째기사 1684년 청 강희(康熙) 23년

명화적이 안풍군 김득신을 죽이자 토포를 명하다

도둑이 안풍군(安豐君) 김득신(金得臣)을 살해하였다. 김득신은 젊어서부터 글을 읽었고, 늙어서 더욱 부지런하였으나, 사람됨이 오활(迂濶)하여 시대에 쓰인 바 없었다. 충청도 괴산(槐山) 땅에 우거(寓居)하고 있었는데 명화적(明火賊)에게 살해되었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명화적이 사부(士夫)의 집에 들어가서 인명을 살해하여 2품 재신(宰臣)이 칼날에 상하여 죽었으니, 놀라고 참혹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각진(各鎭)의 토포사(討捕使)로 하여금 시일을 한정하여 찾아 잡게 하라."

하고, 곧 해조(該曹)에 명하여 상수(喪需)를 제급(題給)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면
  • 【분류】
    사법(司法) / 사법-치안(治安)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盜殺安豐君 金得臣得臣自少讀書, 老而益勤, 爲人迂闊, 無用於時。 寓居于忠淸道 槐山地, 爲明火賊所殺。 道臣啓聞。 上下敎曰: "明火賊突入士夫家, 殺越人命, 二品宰臣, 傷刃而死, 不勝驚慘。 其令各鎭討捕使, 刻日跟捕。" 仍命該曹, 題給喪需。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0면
  • 【분류】
    사법(司法) / 사법-치안(治安)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