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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6월 24일 을사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박상한을 당현에서 참형시키다

박상한(朴相漢)을 당현(堂峴)에서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박상한이 처음에 공초(供招)하기를,

"세 가지 가뭄에 대한 말은 곧 월근 태수(越根太守)의 일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가뭄이 들자 태수(太守)가 기우[禱雨]하였는데, 그때 이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재해(災害)를 당하면, 반드시 인덕(仁德)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가뭄은 오히려 기도하여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혹 술사(術士)를 구하거나 무당[巫覡]에게 춤을 추게 하는 등 효험이 없는 것을 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가뭄은 누구를 따라 풀 것인가라고 말하였으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뭄에 대해서는 곧 태수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허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가뭄은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옛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빌어서 말하였는데,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등의 말은 모두 태수가 자책(自責)하는 말이 되니, 혹시나 조금이라도 서로 감응(感應)할 것을 바란 도리입니다. 그 사이에 어세(語勢)가 실로 핍근(逼近)한 데가 있으나, 이는 문자(文字) 사이에 인사(人事)가 불명(不明)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망발(妄發)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스스로 하늘과 단절(斷絶)하였고, 나라에 정사(政事)가 없는 것은 이미 백성을 잊은 것이라고 한 말들은 결단코 패악(悖惡)한 말인데, 감히 태수(太守)가 자책(自責)한 것에 돌렸으니, 그 정상(情狀)이 지극히 한탄스럽다. 평범하게 하지 말고 각별하게 엄중히 형신(刑訊)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일곱 차례 형문(刑問)하자, 박상한이 자복[承欸]하기를,

"과연 범상 부도(犯上不道)한 말이 됨을 알면서도 공가(公家)에서 신(神)에게 고하는 문자(文字)에 썼습니다. 범역(犯逆)한 것이 적실(的實)합니다."

하였다. 이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형(刑)을 집행하고, 청주목(淸州牧)을 강등(降等)하여 서원현(西原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巳/斬朴相漢于堂峴。 相漢初供曰: "三旱之說, 乃越垠太守之事也。 其時久旱, 太守禱雨, 而有此說焉。 古之遇災者, 必求諸仁德, 故曰天旱猶可禳也。 或有求術士舞巫覡, 而求無驗, 故曰國旱從誰解之。 至於人旱, 乃太守自當之咎, 故曰由人旱之, 無所禱矣。 適思古說, 借以爲辭。 其曰人之罔念等語, 全爲太守自責之辭, 而或冀一分相感之理, 其間語勢, 實有近逼。 此無非文字間人事不明, 致有妄發之罪。" 云。 傳曰: "人之罔念, 自絶于天, 國之無政, 已忘于民等語, 決是悖惡之說, 而乃敢歸之於太守之自責, 其爲情狀, 誠極痛惋。 除尋常各別嚴刑, 期於得情。" 刑問七次, 相漢承款曰: "果知其爲犯上不道之言, 而用之於公家告神文字, 犯逆的實。" 是日待雨霽行刑, 以逆律論, 降淸州牧爲西原縣。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