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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8권, 현종 4년 1월 15일 갑신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전패를 훔친 온양 사람을 목베고 안산군을 현으로 강등하고 군수를 파직하다

온양(溫陽) 백성 생이(生伊)가 그 고을의 전패(殿牌)를 훔쳤는데, 삼성 추국을 설치하여 사안을 다시 심문한 뒤 목을 베었다. 태생지라 하여 안산군(安山郡)을 현(縣)으로 강등하고, 군수 심헌(沈櫶)을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溫陽生伊, 偸其郡殿牌, 設三省推鞫, 覆案後正刑。 以胎生地, 降安山郡爲縣, 罷郡守沈櫶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