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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8권, 현종 5년 5월 11일 임신 3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송시열이 대각의 분란 등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을 청한 상소

우찬성 송시열이 상소하기를,

"신이 말 한 마디를 함부로 한 것이 건드려서는 안 될 핵심을 찔러 대각이 서로 등지고 비난하며 선비들이 티격태격하는 화를 불러일으켰으니, 떨리고 두려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비록 대궐 아래로 달려가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스스로 속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얼른 신의 직책을 삭탈하고 신의 죄를 깊이 따져서 물의에 사과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일어나 다투는데 대한 경계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신이 앞의 소장에서 인용한 유자우(劉子羽)의 일도 잘못 유공(劉珙)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본뜻과는 그리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임금에게 고하는 말에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성자(聖慈)께서는 신의 애절하고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시어 일의 단서가 점점 자라나고 말이 점점 새어나가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경은 이미 짐작할 것이다.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소장이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비로소 비답이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右贊成宋時烈上疏曰:

臣一言妄發, 觸犯關捩, 以致臺閣畔非, 章甫蠻觸, 不勝震怖。 雖欲走伏闕下, 泥首自罪, 而其道無由。 今日之計, 莫如亟削臣職, 重究臣身, 以謝物議, 以爲起爭不靖之戒耳。 且臣前疏所引劉子羽事, 誤以爲劉珙。 雖其意義, 不甚相遠, 然告君之辭, 何敢毫髮參差哉? 願聖慈, 亟準哀懇, 毋使事端漸長, 辭說漸漏。

上答以不必多(誥)〔詰〕 , 而卿已想矣。 卿其安心勿辭。 疏入累日, 始批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