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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6월 1일 정유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정원에 이이와 성혼의 추증 기록을 조사하여 아뢰라 명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인조조(仁祖朝)와 선조(先祖) 때에 양신(兩臣)을 종사(從祀)하자는 유생의 청에 따라 증작(贈爵)·증시(贈諡)·사액(賜額)·조전(吊典) 등의 일을 거행한 일이 있었는가? 조사해서 아뢰어라."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일기(日記)》를 상고해 보건대, 성혼(成渾)의 경우는 영사 이정귀(李廷龜)가 주달하자 추증(追贈)할 것을 윤허하였는데 그 날이 기사년049) 윤4월 1일이었고, 그 뒤에 참찬관 이식(李植)의 말에 따라 좌의정을 증직하였는데 그 날은 그 달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이(李珥)의 경우는 모두 인조 초년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계해년050) 《일기》에는 나오지 않았고 계해년 이후의 문서는 미처 조사해 내지 못했습니다.

양신에게 증시(贈諡)한 날짜도 상고해 내지 못했습니다만, 종사(從祀)하자는 요청이 을해년051) 유생의 소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그때 문성(文成)문간(文簡)이라는 두 시호를 차례로 거론했었고 보면, 증시한 일이 아마도 을해년 이전에 있었으리라는 것과 그 일이 종사하자는 청에 따라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액(賜額)과 사제(賜祭) 등의 일에 대해서는, 경인년052) 6월 2일자 예조의 계사(啓辭)에 ‘본조 낭청(郞廳)으로 하여금 향축(香祝)과 액호(額號)를 높이 받들어 전하게 함으로써 유현(儒賢)을 높이고 오도(吾道)를 중히 여기는 뜻을 특별히 보이소서.’ 하였고, 종사에 관한 청이 또 기축년053) 겨울철 무렵에 일어나 경인년 여름에 이르러 그쳤고 보면, 사액한 일이 다사(多士)의 청에 따라 이루어진 듯한데, 또한 명백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의 계사는 신임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당초 무슨 일 때문에 사액했는지 다시 조사해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8면
  • 【분류】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上敎于政院曰: "仁祖朝先朝, 因儒生從祀兩臣之請, 有贈爵贈諡賜額弔典之擧耶? 考啓。" 政院啓曰: "考諸日記, 成渾則領事李廷龜奏達, 許追贈, 卽己巳閏四月一日也, 其後因參贊官李植之言, 贈左議政, 卽同月十二日也。 至於李珥則其贈職, 皆言在於仁祖初年, 而癸亥日記無見, 癸亥以後文書, 未及考出矣。 兩臣贈諡日月, 則亦不得考出, 而從祀之請, 始發於乙亥儒生疏中, 歷擧文成文簡兩諡, 則贈諡之擧, 似在於乙亥以前, 其非因從祀之請, 可知也。 賜額賜祭等事, 庚寅六月二日禮曹之啓, 有曰: 令本曺郞廳, 齎擎香祝額號, 以傳特示崇儒重道之意云, 從祀之請, 又發於己丑冬間, 至庚寅夏而止, 則賜額之擧, 似因多士之請, 而亦無明白見出處矣。" 上曰: "該曹之啓, 非可取信。 當初賜額之因甚事, 更爲考啓。"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68면
  • 【분류】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