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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권, 효종 즉위년 6월 19일 정미 2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대사간 김경여가 묘호 제정시 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다

대사간 김경여(金慶餘)가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유신(儒臣)이 상소하여 묘호(廟號)를 논했는데 성상의 분부가 자못 화평하지 못하셨으니 신은 적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시호를 의논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이어서 공의(公議)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누차 고치는 실수를 범하였고 또 조종의 묘호를 거푸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으니, 이 일을 논한 신하는 진실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의리에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난 체하는 안색으로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으셨으니 언로에 해로움이 있고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깊은 정성이 있지 않다면 어찌 임금을 향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 하겠는가. 모름지기 선조(先朝)의 옛 은혜를 생각하여 속히 올라와서 나의 미치지 못함을 도와 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大司諫金慶餘上疏曰:

    頃者儒臣上章, 論及廟號, 聖敎殊欠和平, 臣竊惜之。 議謚之法, 至嚴且重, 公議一定, 則百世難改。 今也旣失之累改, 又失之疊用祖宗廟號, 則論事之臣, 固無害於有懷必達之義, 而訑訑之色, 拒人於千里之外, 其有害於言路, 有累於聖德, 豈淺淺哉?

    答曰: "不有深誠, 何肯向人主, 說逆耳之言乎? 須念先朝舊恩, 從速上來, 補予不逮。"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