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권, 효종 즉위년 6월 19일 정미 2/2 기사 /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대사간 김경여가 묘호 제정시 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대사간 김경여(金慶餘)가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유신(儒臣)이 상소하여 묘호(廟號)를 논했는데 성상의 분부가 자못 화평하지 못하셨으니 신은 적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시호를 의논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이어서 공의(公議)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누차 고치는 실수를 범하였고 또 조종의 묘호를 거푸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으니, 이 일을 논한 신하는 진실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의리에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난 체하는 안색으로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으셨으니 언로에 해로움이 있고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깊은 정성이 있지 않다면 어찌 임금을 향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 하겠는가. 모름지기 선조(先朝)의 옛 은혜를 생각하여 속히 올라와서 나의 미치지 못함을 도와 달라."
하였다.
원문
효종 즉위년 (1649) 6월 19일
효종실록1권, 효종 즉위년 6월 19일 정미 2/2 기사 /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대사간 김경여가 묘호 제정시 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다
국역
대사간 김경여(金慶餘)가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유신(儒臣)이 상소하여 묘호(廟號)를 논했는데 성상의 분부가 자못 화평하지 못하셨으니 신은 적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시호를 의논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이어서 공의(公議)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누차 고치는 실수를 범하였고 또 조종의 묘호를 거푸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으니, 이 일을 논한 신하는 진실로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의리에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난 체하는 안색으로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으셨으니 언로에 해로움이 있고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깊은 정성이 있지 않다면 어찌 임금을 향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 하겠는가. 모름지기 선조(先朝)의 옛 은혜를 생각하여 속히 올라와서 나의 미치지 못함을 도와 달라."
하였다.
원문
원본
효종 즉위년 (1649)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