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42권, 인조 19년 2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실록》 개수에 관한 대제학 이식의 상차

대제학 이식(李植)이 상차하기를,

"사기(史記)란 한 시대의 전장(典章)이며 만세의 귀감입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질서가 깃든 바요, 인심과 사론(士論)이 매인 바이니, 나라에 사기가 없다면 나라가 아니요, 사기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고종(高宗)이 남도(南渡)하여 행도(行都)002) 도 정하지 못하고 화(和)·전(戰)마저 결정되지 않아 매우 혼란하였던 때에 원우 태후(元祐太后)가 제일 먼저 국사(國史)를 개수하여 선인 고황후(宣仁高皇后)003) 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변정할 것을 청하자, 고종이 즉시 사관(史官) 범충(范冲)에게 명하여 옛것에 의거하여 개수하게 하였으니, 이를 주묵사(朱墨史)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대유(大儒) 장식(張栻)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하는 대본(大本)이다.’라고 하였으니,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나라 문물의 구비와 인재의 모임이 선조(宣祖) 시대보다 성대한 때가 없었습니다. 비록 의리를 지키다가 난을 만나 찬란한 문물이 무너지기는 하였으나, 천심(天心)이 흠향하여 강토가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깊은 우려로 인도된 것 아님이 없고, 또 사기(事機)의 변화에 따라 임기 응변한 공적은 후세에 전할 만한 것 아님이 없으니, 간책(簡策)에도 이 시대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폐조(廢朝) 때에 간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여 기자헌(奇自獻)이 총재(摠裁)가 되고 이이첨(李爾瞻)·박건(朴楗) 등이 찬수(撰修)의 일을 전담하여 구록(舊錄)을 몰래 삭제하고 스스로 무필(誣筆)을 가하였기 때문에 시비와 명실이 일제히 전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첨이 좋아하던 5, 6인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꾸며 미화하여 성현인 양 추켜세운 반면, 이 밖의 명신 석보(名臣碩輔)와 도학의 선비 및 그가 평소 미워하거나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악한 내용으로 매도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였다는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년에 썼던 유영경(柳永慶)정인홍(鄭仁弘)에 대한 일은, 감히 일월의 밝음을 더럽히고 천지의 광대함을 엄폐시켜 마치 장돈(章惇)채변(蔡卞)선인(宣仁)을 무함했던 것004) 과 간궤(姦軌)가 동일하니, 이는 더욱 신하로 서는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고(史庫)의 장서(藏書)를 외부 사람이 두루 살펴볼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후로 실록을 상고할 때 사신(史臣)들이 직접 보고 서로 전한 것에 숨길 수 없는 점이 있었는데, 진실로 천고에 없던 사가(史家)의 큰 변고였습니다. 그래서 계해년 반정(反正) 초기에 연신(筵臣) 이수광(李睟光)·임숙영(任叔英) 등이 즉시 수정하기를 청하여 성지(聖旨)의 윤허를 받았고, 이듬해 봄에도 상신 윤방(尹昉)과 재신(宰臣) 서성(徐渻) 등이 잇따라 신청하여 모두 윤허를 받아 속히 거행토록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일을 중요시하는 성상의 뜻은 더할 나위가 없었는데도 국가에 일이 많고 유사(有司)가 비용을 아낀 나머지 《광해일기(光海日記)》조차 소홀하게 일을 마쳐 겨우 관각(館閣)에 내놓을 정도였고, 대소 신료들도 시무(時務)에 얽매여 문사(文事)에 손쓸 틈이 없어 우물쭈물하다가 잊어버린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늘 변란을 겪게 되었고 보면 사고의 유문(遺文)과 야록(野錄) 및 가전(家傳)의 서적들이 거의 다 인멸되었는데, 또 지금은 그 일에 노련한 신하들이 죽거나 흩어져 조정에 남은 자는 한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수년이 지나면 신과 같은 무리도 필시 점차 죽어 없어져, 눈 귀로 보고 들은 바가 다른 시대의 일이 되어 버려서 잘못된 사기가 마침내 사실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는 멸망해도 역사만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고금의 지론(至論)인데, 지금은 국가는 망하지 않았는데도 역사가 먼저 망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망(誣罔)한 붓끝이 성미(盛美)를 더럽혔는데 천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영원히 씻겨질 희망이 없고 보면, 이 어찌 우리 나라 신하로서 죽을 때까지 한없는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상신(相臣) 2, 3인과 이 일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서울에 국(局)을 설치하고 각처의 장본(藏本)을 모아 한꺼번에 수정하게 되면 몇 달이 못 되어 마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더니, ‘이 어려운 때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다 많은 《실록》을 오래도록 서울에 두었다가 뜻밖의 일이라도 생길 경우 모두 잃게 될까 두렵다.’고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야언(野言)과 가록(家錄)을 수습하여 절충하고 필삭(筆削)을 가한 뒤 사고(史庫)에 보관하는 것도 주묵사(朱墨史)의 유의(遺意)일 것이다.’고 하였는데, 곤란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할 경우 크게 씻어버리지 못하고 조금 보충하는 정도로 그치게 되는 것을 또 불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도 공연히 말만 하고 생각만 했을 뿐 스스로 과감히 맡아 힘쓰지도 못한 채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나이는 늙고 뜻을 잃어 만사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일념만은 마음에 새겨 잊지 않으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죽어 한을 품은 채 땅속에 들어가게 되지나 않을까 늘 두렵게 느껴지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한 가지 방법을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력이 고갈되고 시세가 불안하여 구본(舊本)을 수정하는 일을 착수하기가 실로 어렵지마는, 그래도 해 볼 만한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야언이나 가록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았으니, 문학에 박고(博故)한 당상과 당하 3, 4명을 선정하여 모두 실직(實職)으로 춘추관(春秋官)을 겸하게 하고 특별히 대신이 그 일을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국(局)과 고(庫)를 개설하여, 해조로 하여금 지필(紙筆)을 대어주게 하는 동시에 산원(算員)을 정하여 날마다 꼭 쓸 것을 계획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 각사에 남아도는 서리(書吏)와 사령(使令)을 가려내어 돌아가며 인원 수를 정해 사환(使喚)과 수직(守直)의 일을 맡겨서 별도로 늠료(廩料)를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필(史筆)을 비장(秘藏)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니, 서사(書寫)하는 모든 일 역시 글씨 잘 쓰는 이배(吏背)들을 뽑아 분담시켜 쓰게 하면 또한 더 드는 비용이 없을 것입니다.

편집하는 범례에 있어서는, 먼저 사대부 집안에 소장된 기록을 찾아 들이는 한편, 외방은 각도의 도사(都事)로 춘추관을 겸하게 하여 민간에서 널리 찾아 모아 올려 보내도록 한 연후에, 대신들에게 품재(稟裁)하여 시비와 명실에 잘못이 없는 것을 골라 한 부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명신과 선사(善士)들의 비지(碑誌)와 장전(狀傳)을 골라 각기 사마광(司馬光)《백관표(百官表)》주자《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을 모방하여 한 부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수집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산정하는 일은 불과 몇 달이면 완결될 것입니다. 또 선조(先朝)의 명신 대유의 문집으로서 전장(典章)과 관계가 있는 것은, 조종조에서 당시의 제술(題述)을 사고에 함께 보관했던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 같이 전하게 한다면, 거의 한 시대의 전형(典刑)이 되는 것은 물론, 후세에도 징험이 될 것입니다.

옛날 저술에 힘쓴 선비 중에는 필부의 힘으로 수백 권의 책을 모아 완성시킨 자도 있었으며, 전고(前古)의 사지(史志) 중에는 전쟁으로 혼란한 때에 만들어진 것이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것이 있었으니, 범충(范冲)의 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중원(中原)은 오로지 문헌을 일삼았고 군상(君上)도 그것을 중요시하여, 꼭 한두 사신(史臣)에게 위촉한 뒤 그 뜻을 펴게 하고 그 사업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역대의 사기가 저같이 성대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건대 선조(先朝)의 잘못된 사기가 대의에 관계되는 이상, 그냥 범연히 여긴 채 망극한 점욕(玷辱)이 있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신이 꺼리지 않고 외람되게 품은 정성을 진달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에 내려 자문을 구하시고 속히 재처(裁處)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들이 모두 옳은 말이라고 하였으나, 이성구(李聖求)만은 경솔히 거론할 수 없다고 하였고, 최명길(崔鳴吉)은 이 일을 이식에게 전담시켜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상이 최명길의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잘못된 사기를 개수하는 일은 막중하고도 급한 일이니, 의당 춘추관으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사기의 일을 속히 완료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당초 《선조실록(宣祖實錄)》기자헌(奇自獻)이이첨(李爾瞻)의 손에서 이루어져서 한결같이 애증(愛憎)에 따라 포폄(褒貶)을 마음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선정(先正) 유현(儒賢)인 이이(李珥)·성혼(成渾) 같은 분과 당대의 명신인 박순(朴淳)·정철(鄭澈)·유성룡(柳成龍) 같은 인사들을 모두 없는 일을 날조하여 극구 모함하였고, 기타의 사류로서 조금이라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방과 배척을 당하여 한 사람도 면한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당비(黨比)로서 이산해(李山海) 같은 무리들은 내용을 꾸며대어 극구 찬미하여 마지 않았다. 기축년005) 정여립(鄭汝立) 역옥(逆獄)의 경우, 그 흉모와 모반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상변(上變)한 사유나 옥정(獄情)의 전말을 모두 없애버렸다. 일일이 엄호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정철(鄭澈)이 얽어 만들어낸 것으로 오로지 돌리면서 기묘·을사 사림들의 화와 같은 점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속임수로 혼란시킨 것이 이와 같았다.

그리고 이이첨선조 말년에 죄를 얻은 까닭에 그의 사사로운 한을 풀려고 감히 멋대로 비방하는가 하면 못할 말없이 허위와 속임수로 내용을 채웠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겼다. 그래서 반정한 당초부터 개수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착수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이때에 이르러 이식이 차자를 올려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0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002]
    행도(行都) : 임시 도읍.
  • [註 003]
    선인 고황후(宣仁高皇后) : 송 현종의 비.
  • [註 004]
    장돈(章惇)과 채변(蔡卞)이 선인(宣仁)을 무함했던 것 : 송 철종(宋哲宗)이 즉위하자 선인 고황후(宣仁高皇后)가 청정(聽政)하여 장돈을 귀양보냈다. 철종이 친정(親政)하자 장돈이 다시 득세하여 채변(蔡卞) 등과 붕당을 만들어 구원(舊怨)을 복수하기 위해, 원우(元祐) 초에 노간(老姦)이 국권을 마음대로 하였다고 하며 선인후를 무함하였다. 《송사(宋史)》 권471.
  • [註 005]
    기축년 : 1589 선조 23년.

○丁巳/大提學李植上箚曰:

史者, 一代之典章, 萬世之龜鑑也。 是天敍天秩之所寓, 人心士論之攸繫, 國而無史, 非國也; 史而不公, 非史也。 昔 高宗之南渡, 行都未定, 和戰未決, 搶攘甚矣, 而元祐太后首請改修國史, 以辨宣仁之誣, 高宗卽命史官范冲, 因舊改修, 謂之朱墨史。 當時大儒張栻以爲: "此撥亂反正之大本。" 其非第二件事明矣。 我東文物之備、人才之萃, 莫盛於宣廟之世。 雖守義遘亂, 旣崇而圮, 天心克享, 邦域再奠。 斯莫非聖人殷憂之所啓, 而事機之變、締搆之效, 無非可傳於後世者, 簡策所載, 宜莫詳於此時也, 而不幸廢朝間之, 姦孽擅命, 奇自獻爲摠裁, 而李爾瞻朴楗等專任撰修, 陰削舊錄, 自加誣筆, 是非、名實一切顚倒。 凡爲爾瞻所右者五六人, 則飾僞虛美, 擬諸聖賢, 此外名臣碩輔、道學之士, 與其素所睚眦牴牾之人, 則憤辭醜罵, 擧加以窮奇檮杌之罪。 至其末年所書柳永慶鄭仁弘事, 則敢爾滓穢日月之明, 掩蔽天地之大, 與之誣宣仁, 同一姦軌, 尤非臣子所忍言者。 史庫之藏, 外人雖不能遍窺, 而前後《實錄》考見之時, 史臣目見相傳, 有不可諱者, 誠千古史家之一大變也。 癸亥反正之初, 筵臣李睟光任叔英等, 卽請修正, 聖旨允兪。 翌年春, 相臣尹昉、宰臣徐渻等, 相繼申請, 皆蒙允許, 俾速擧行。 伏惟, 聖意委重此事, 無以加矣, 而國家多故, 有司惜費, 《光海日記》亦經作輟踈率, 僅就館閣, 大小臣僚牽掣時務, 未遑文事, 因循忽忘, 以至于今, 而每經變亂, 則史庫遺文及野錄、家傳之書, 堙滅殆盡, 今又老成掌故之臣, 死亡廢散, 在朝者無一二。 若更數年, 則如臣等輩, 亦必漸次就木, 耳目聞覩, 便成異代, 而誣史遂行矣。 夫惟國可滅, 史不可滅者, 古今之至論, 而今也國未亡, 而史先亡。 加以誣罔之筆, 汚衊盛美, 千載之後, 永無湔洗之望, 豈非我國臣子沒世無涯之慟哉? 臣曾與二三相臣, 論及此事以爲: "開局京師, 聚會藏本, 一時修正, 計不過數月可了。" 云則以爲: "時艱之際, 財費重大, 許多《實錄》, 久置京中, 脫有不虞, 恐歸全失。" 臣又以爲: "收拾野言、家錄, 折衷筆削, 附藏史庫, 亦是朱墨之遺意。" 而難者又以不大湔洗, 止於少補爲歉。 臣亦空言妄想而已, 不敢自任力贊, 到此地頭, 年衰志喪, 萬事茫昧, 而惟此一念, 刻心不忘, 常恐倐先朝露, 呑恨入地, 敢冒萬死復陳一得焉。 目今國力蕩竭, 時勢(扤捏)〔杌隉〕 , 修正舊本之擧, 則誠難措手, 惟有便宜可爲者。 及此野言、家錄未盡散亡, 委定文學博故之臣堂上堂下三四員, 皆以實職兼春秋, 而特以大臣領其事。 就一閑處, 開局設庫, 令該曹繼支紙筆, 而仍定算員, 逐日計的, 勿令浪費。 抽出各司剩濫書吏、使令, 輪回定數, 以備使喚、守直, 俾無別添廩料之費。 且此非史筆藏秘之比, 凡書寫之役, 亦以吏輩善寫者, 抄定分書, 則亦無加費矣。 其編緝凡例, 則首先訪求士大夫家所藏紀錄, 而外方則以都事兼春秋, 博訪民間, 聚集上送, 然後稟裁于大臣, 取其不謬乎是非名實者, 以爲一類。 又取名臣善士碑誌、狀傳, 各倣司馬光 《百官表》, 朱子 《名臣言行錄》, 以爲一類。 雖其收集之間, 當費時月, 刪定之後, 則計不過數月可完。 又取先朝名臣、大儒文集有關於典章者, 依祖宗朝當時題述, 竝藏史庫之例, 一體付傳, 則庶幾一代典刑, 尙有徵於來許矣。 古之著述之士, 能以匹夫之力, 完聚數百卷者有之, 前古史志, 出於干戈搶攘之際者, 尤詳且明, 不惟范氏史爲然者。 無他焉, 中原專事文獻, 君上亦重之, 必委屬一二史臣, 俾伸其志, 卒其業, 故歷代史記, 如彼其盛, 此非外國之所企及也。 惟先朝誣史, 關係大義, 決不可付之悠泛, 致有罔極之玷辱, 故臣不避譏嫌, 冒陳誠素。 伏願下詢廟堂, 速賜裁處。

上令議於大臣, 大臣皆以爲然, 獨李聖求以爲, 不可輕擧。 崔鳴吉以爲, 宜專付李植修正, 上命依鳴吉議。 禮曹覆啓以爲: "改修誣史, 莫重莫急。 宜令春秋館, 講定節目, 速完史事。" 上從之。 初, 《宣廟實錄》成於奇自獻李爾瞻之手, 一任愛憎, 肆爲褒貶。 先正儒賢如李珥成渾及一時名臣如朴淳鄭澈柳成龍諸人, 皆搆虛捏無, 極口誣毁, 其他士類之少有名稱者, 擧被詆斥, 無或得免。 其所黨比如李山海之徒, 則莫不开辭褒贊, 盡其稱美。 己丑鄭汝立之逆獄, 兇謀叛狀, 狼藉昭著, 而全沒其上變事由、獄情顚末, 曲爲掩護, 巧作辭說, 專歸之鄭澈之搆成, 而有若己卯、乙巳士林之禍者, 其矯誣變亂如此。 且爾瞻得罪於宣廟末年, 故逞其私恨, 敢肆詆毁, 誣辭僞筆, 因有紀極, 人皆憤惋。 反正初有改修之意, 而遷延未就, 至是上箚請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0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편사(編史)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