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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2월 2일 경인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책비례의 옥책문

상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정사(正使) 신경진과 부사(副使) 윤휘에게 명하여 책비례(冊妃禮)를 거행하였다. 그 옥책문(玉冊文)에,

"《시전》관저(關雎)를 수장(首章)에 실었으니 처음을 바로잡는 의의가 크고 《예기》에 휘의(褘衣)와 요적(揄翟)을 중히 여겼으니 배위를 세우는 법이 융성하였다. 대저 그와 함께 종묘를 받들고 또한 왕화(王化)를 천명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옛법을 상고하고 새로운 의식을 완비하였다.

아, 그대는 아름다운 교훈을 전승한 집안이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옥같은 태도를 지녔다. 환패(環佩)의 소리를 따랐으니 일찍이 온화하다는 명성이 현저하였고 사록(沙麓)의 징조를 응하였으니 참으로 법상(法相)에 합한 것이다. 거북에 점쳐보니 이미 좋다 하니 상복(象服)이 합당할 것이다.

왕비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으므로 대신들이 거듭 요청했다. 많은 역경을 감내하지 못하여 궁실(宮室)을 안정시킬 겨를이 없었다. 감히 대륜(大倫)을 폐하였지만, 이제 정숙한 덕을 취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계동(季冬)의 좋은 날을 가리어 이에 장추궁(長秋宮)065) 의 존엄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에 좌의정 신경진을 보내어 부절(符節)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왕비에 책봉한다.

아, 공경하고 삼가한 후에야 궁궐이 엄숙하고, 공손하고 검소해야 부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니, 힘써 음교(陰敎)를 베풀고 능히 양명(陽明)을 도울지어다. 온 나라가 소군(小君)이라고 일컬으니 도산씨(塗山氏)066) 가 하(夏)나라를 돕던 일을 계승하고, 내가 정치 잘하는 신하 10명을 두었으니 사씨(姒氏)067) 가 주(周)나라 일으킨 일을 따라야 한다.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살피라."

하였는데, 이경석이 지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65]
    장추궁(長秋宮) : 한(漢)나라 황후가 거처하던 궁궐 이름.
  • [註 066]
    도산씨(塗山氏) :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아내.
  • [註 067]
    사씨(姒氏) :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내.

○庚寅/上御明政殿, 命正使申景禛、副使尹暉, 行冊妃禮。 其玉冊文曰:

《詩》《關雎》, 正始之義大; 《禮》重禕、翟, 建配之典隆。 蓋與之共承宗祧, 亦所以丕闡王化, 載稽舊則, 式備新儀。 咨爾芳訓家傳, 玉度天賦。 循環佩之響, 夙著和聲, 應沙麓之徵, 允合法相。 龜諏旣叶, 象服攸宜。 壼位不可久虛, 相臣從而申請。 未堪多難, 不遑宮室之安。 敢廢大倫, 爰取幽閑之德。 肆涓季冬之吉, 乃正長秋之尊。 玆遣左議政申景禛, 持節備禮, 命爲王妃。 於戲! 敬謹然後肅宸嚴, 恭儉可以守富貴, 勉宣陰敎, 克贊陽明。 邦稱小君, 繼塗山之翼; 予有十亂, 追姒氏之興。 故玆敎示, 想宜知悉。

李景奭所製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