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감군의 계책 및 국방 대비에 관해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류가 아뢰기를,
"감군이 조목별로 진술한 계책은 자기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 자세히 강론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여섯 가지 조목이 백등용(白登庸)의 말과 서로 부합하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는 항시 그들의 내란이 있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반드시 들은 바가 있으므로 이를 인해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 나라는 불가불 주선하여 천하의 소망에 보답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호조 판서 김신국이 아뢰기를,
"한인(漢人)의 말은 으레 허탄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을 호(胡)에 보내어 김소석·백양골 두 추장으로 하여금 이간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 우리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간혹 요행으로 성공하는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 일은 혹 이익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만약 노추(奴酋)가 이 일로 인하여 김소석·백양골 두 추장을 의심한다면 대접이 반드시 소홀할 것이고, 대접이 소홀하면 원망할 것이며, 원망하면 변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반간(反間)이란 것이다."
하였다. 판윤 최명길이 아뢰기를,
"다만 노추가 먼저 우리 나라가 반간을 하지 않나 하고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말을 보내는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몇 필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자, 우의정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저편에서 3천 필을 말하였으나 3백 필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국사는 착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을 지탱하여 보전한 것은 대개 화친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정묘년 변란 초에는 모두 화의(和議)를 나쁘다고 하였으나 강화를 맺고 난 후에는 모두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성구(李聖求)는 아뢰기를,
"저들이 이미 황제를 참칭하였으니 지금 화친을 끊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칭신(稱臣)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들과 더불어 지난날처럼 형제의 나라로 칭하고 서로 화친을 끊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논의하는 것은 기미할 계책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니 경들은 서로 다투지 말라."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듣자니, 안주(安州)의 병사는 교련이 자못 익숙하고 유림(柳琳)의 수하에 있는 3천 명은 모두 정예병입니다. 그리고 유림은 남군(南軍)이 수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면제하고 그 군인들에게서 군포를 징수하여 서로(西路)의 토착민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5천 명의 정병이 항시 성중(城中)에 머무를 수 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안주는 지킬 수 있으나 의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백마(白馬)의 무기와 군량 및 강변(江邊)의 수졸(戍卒)을 의주로 옮겨 들여보내면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남아 있는 군량 3만 석으로는 1년을 지탱할 수 있으나 그 뒤를 어떻게 잇겠는가?"
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가까운 지방의 병사에게는 군량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주는 안주에 비길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겨울 여름을 가릴 것 없이 항시 지켜야 할 것인데, 지금 미리 조치는 취하지 않고 말로만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乙巳/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領議政金瑬曰: "監軍條陳之策, 非出己意, 似是中朝熟講之事也。" 上曰: "今見此六條, 與白登庸之言相符, 中朝常待其內亂。 必有所聞, 故欲因此圖之。 我國不可不周旋, 以答天下之望也。" 戶曹判書金藎國曰: "漢人之言, 例多虛誕。 遣人胡中, 使金、白兩酋離間, 豈我國所能辦乎?" 上曰: "事或有僥倖而成者。 予意則此事或不無所益。 若奴酋因此而疑金、白兩酋, 則待之必踈懈, 踈懈則怨, 怨則變生, 此所謂反間也。" 判尹崔鳴吉曰: "但恐奴酋, 先疑我國之爲反間矣。" 瑬曰: "送馬事, 何以處之?" 上曰: "大臣之意則以爲, 當送幾匹耶?" 右議政李弘冑曰: "彼以三千匹爲言, 許以三百匹何如?" 上曰: "是矣。" 鳴吉曰: "國家事, 不可不着實。 十年支保, 蓋亦出於和親。 丁卯變初, 皆以和議爲非, 及至結和之後, 皆以爲便矣。" 兵曹判書李聖求曰: "彼旣稱帝, 到今絶和, 出於不得已也。" 鳴吉曰: "不必稱臣, 但與之依前日稱兄弟, 而不與之相絶爲當。" 上曰: "今日所論, 非羈縻之策, 卿等勿與之相較。" 瑬曰: "聞安州之兵敎鍊頗熟, 柳琳手下三千, 率皆精銳。 且柳琳欲除南軍入戌者, 而收布於其軍, 以給西路土民, 可得五千精兵, 恒留城中云矣。" 上曰: "然則安州可以守矣, 義州則當如何?" 瑬曰: "以白馬軍器、糧餉及江邊戍卒, 移入義州, 則亦可以守之矣。" 上曰: "卽今見糧三萬石, 可支一年, 何以繼其後乎?" 瑬曰: "近地之兵, 不必給餉。" 上曰: "義州非安州之比, 必須勿論冬夏而守之。 今不能預加措備, 而徒曰可守, 豈不異乎?"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4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