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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함경북도 절도사 이기빈의 졸기

함경 북도 절도사 이기빈(李箕賓)이 죽었다.

이기빈은 탐학(貪虐)을 자행한 무부(武夫)였다. 지난 광해조 때 뇌물을 궁액(宮掖)에 바치고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제수되려 하였으며, 부임한 뒤에는 오로지 자기 한 몸 살찌우기만을 힘썼다. 하루는 유구국(琉球國)의 왕자(王子)가 보물을 가득 싣고 제주 경내에 정박했는데, 이는 대개 바람 때문에 표류하여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기빈이 판관 문희현(文希賢)과 포위하고 모조리 죽인 뒤 그 재화(財貨)를 몰수해 들였는데, 왕자가 정절(旌節)을 벌여놓고는 안색을 변하지 않고 조용히 해를 당했으므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애처롭게 여겼다. 사실이 발각되어 이기빈이 옥에 갇혔는데 광해에게 보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형장(刑章)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정(反正)한 뒤에 와서도 여전히 북관(北關)의 중임을 맡겼으니, 오늘날 사람을 쓰는 것이 구차하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유구(琉球) / 인물(人物)

○丁巳/咸鏡北道節度使李箕賓死。 箕賓, 貪虐武夫也。 向在光海朝, 納賂宮掖, 圖授濟州牧使, 赴任之後, 專務肥己。 一日琉球國王子滿載寶貝, 到泊州境, 蓋漂風而至也。 箕賓與判官文希賢, 圍而盡殲之, 沒入其貨。 王子陳其旋節, 不變顔色, 從容遇害, 聞者憐之。 事覺, 箕賓就獄, 多獻寶珠于光海, 故得免刑章。 逮至反正之後, 尙畀北門重任, 今日用人, 可謂苟矣。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유구(琉球)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