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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34권, 광해 10년 11월 14일 기해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기준격을 즉시 고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강릉에 유배하다

기준격(奇俊格)을 즉시 고변(告變)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릉(江陵)에 정배하였다. 【준격은 유희분의 외종 조카사위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 옥사를 성립시키고 가벼운 죄에 걸리게 한 것인데, 얼마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기자헌(奇自獻)은 자기 자식이 상변(上變)한 말이 대비를 심하게 침범한 것을 혐의하여, 알리지 않고 상소한 것에 대하여 거짓으로 노한 체하면서 준격을 만나지 않기도 하고 미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체하기도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32책 13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8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以奇俊格不卽告變, 定配于江陵 【俊格, 柳希奮表姪女壻, 故終成其獄, 且得輕坐, 未幾放還。 奇自獻嫌其子上變之語, 逼犯大妃, 佯怒其不告而上疏, 或不相見俊格, 或佯狂自晦。】


  • 【정족산사고본】 32책 13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8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