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징병 군사들의 군량 조치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국의 계사를 인하여, 징병된 군사들이 머지않아 올라올 테니 군량을 조치해두라고 분호조 당상 및 각도 감사에게 이미 하유하였습니다.
각도의 군사를 점검하여 보낼 때에는 으레 초면(初面) 고을의 점고를 받게 되는데, 가령 공홍도(公洪道)는 직산(稷山)에서, 전라도는 여산(礪山)과 익산(益山)에서 점고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군대는 은진(恩津)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공홍도의 군대는 수원(水原)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경상도의 군대는 영동(嶺東)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해(平海)에서 급료를 주거나 공홍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황연도(黃延道)의 군대는 양덕(陽德)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안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강원도의 군대는 고산(高山)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는 것으로, 을사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미 이렇게 예가 굳어졌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평안도 군대의 경우 역시 그때 가서 변경에 도착하면 급료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원수가 군대를 모아 조련시키는 곳의 경우는 꼭 일정한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분호조로 하여금 원수의 분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이 많이 들어간 뒤에는 조금이라도 허비되는 폐단이 없도록 방량관(放糧官)이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분조(分曹)가 알아서 처치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방량관은 윤수겸(尹守謙)으로 하여금 도내의 강명(剛明)한 문관이나 경관(京官)인 문음(文蔭) 중에서 엄선하여 자벽(自辟)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체로 각도가 똑같이 재정이 고갈되었는데 그야말로 옛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않은 날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마련해 낼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을 수령들도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니 그 누가 기꺼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마련해내어 국가의 급한 수요를 충당하려 하겠습니까. 지나는 길에서 급료로 줄 양식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할 걱정이 없지 않은데, 본조에서 미리 분조를 내어 제때에 내려보내기로 한 것은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평안도의 군량을 계속 조달할 계책을 생각하노라면 더욱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내의 원곡(元穀) 가운데 미곡(米穀)의 숫자가 본래 적다고는 하나 그래도 추수 때 적곡(糴穀)을 거두어들이고 나면 만분의 일이나마 지탱해 나가겠지만 지금 묘가 자라기만 할 뿐 아직 익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신들이 바삐 오가고 장사(將士)의 왕래가 끊임없게 되면 계속 접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졸(下卒)이 놀라 흩어질텐데 이렇게 관가(官家)가 먼저 엉망이 된 뒤에는 설령 원곡이 있다 하더라도 수습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전일 안응형(安應亨)의 장계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얼마나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수겸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의 형세를 점검하여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 치계해야 마땅한 데도 지금까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의 생각에, 군대가 요양(遼陽)으로 들어갈 경우 신속히 수송하기가 어려우니 만약 중국 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혹 은(銀)으로 미곡 값을 환산해 무역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미곡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국 조정에서 양식을 지급해 줄지의 여부를 재자관 일행으로 하여금 세밀히 알아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략의 자문 내용을 듣건대 ‘한 달 가량의 양식을 아울러 마련하고 진병할 날짜를 기다리라.’ 하였고, 또 ‘불과 2, 3백 리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몇 길로 나누어 일제히 공격할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이미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싸들고 오도록 하는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군대가 갈 때 군량도 따라가는 문제를 아울러 미리 헤아려 생각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에 머물러 주둔할 때 소요되는 양식은 얼마이고, 진병한 뒤에 소요되는 양식은 얼마이며, 도내 원곡 숫자 안에서 가식미(可食米)133) 를 덜어내고 지급할 예정인 것은 얼마이고, 장사에게 주어야 할 급료는 얼마이며, 군병에게 지급할 양은 얼마이고, 말먹이 콩으로 들어갈 양은 얼마인지 모두 계산하여 미리 아룀으로써 처치할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병화(兵禍)를 입게 되면 1, 2년 사이에 끝날 수는 없을 듯한데 그럴 경우 군량을 계속 조달할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쪽 백성들이 만약 하루 아침에 모조리 결딴이 나버린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계책 가운데에서도 서쪽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폐해를 덜 받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무라 할 것이니, 대관(大官) 이하로부터 모두에 대한 접대 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 간소하게 하고 그릇 수를 정할 것이며, 군관 이하에 대해서는 전에 군사를 일으켰던 때의 예에 의거하여 산료(散料)134) 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한 조목에 대해서는 비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상기 각 조항의 일들을 모두 분조 당상 및 각도 관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戶曹啓曰: "頃因備局啓辭, 徵兵軍, 近當上來, 糧餉措置事, 分戶曹堂上及各道監司處, 已爲下諭矣。 各道之軍點送時, 例於初面官逢點如公洪之稷山、全羅之礪山・益山, 是也。 全羅之兵, 到恩津放料, 公洪之軍, 到水原放料, 慶尙之軍, 由嶺東入, 則平海放料, 或到公洪道放料。 黃延之軍。 由陽德入, 則到平安道放料, 江原之軍, 則到高山放料。 乙巳年大發兵時, 已成此例, 似當依此爲之。 至如平安之軍, 則亦當臨時, 到邊上放料矣。 第於元帥聚操之處, 則必不拘常規, 令分戶曹, 聽元帥分付施行。 軍兵多入之後, 則不可無放糧官支放之規, 俾無一毫花消之弊, 此在分曹處置中矣耳。 放糧官, 令尹守謙, 極擇道內剛明文官或京官文蔭中, 使之自辟宜當。 大槪各道, 一樣蕩竭, 正値舊穀已盡, 新穀未登之日, 倚辦無策。 邑倅多未得人, 誰肯無中生有, 以趨國家之急? 過路支放之糧, 亦不無告乏之患, 本曹之預出分曹, 及時下送者, 蓋爲此也。 平安道繼餉之策, 尤極可虞。 道內元穀中, 米數本少, 然秋成收糴之後, 則幾可支撐於萬一, 而奈此捷棲畝之糧, 未及登熟, 何? 且使价旁午, 將士絡繹, 廚傳難繼, 下卒驚散, 官家先敗之後, 則縱有元穀, 收拾極難。 頃日, 安應亨狀啓中, ‘見貯之數, 未知的在何處。’ 尹守謙料檢措置形勢, 見在幾何與否, 所當馳啓, 而尙今無聞。 且本曹妄意, 師入遼陽, 則難於飛輓, 倘不取資於天朝, 則或不無以銀爲餉, 折米貿換之理, 米價如何及天朝支糧與否, 齎咨官之行, 使之密密聞見而來矣。 聞經略咨文內, ‘兼備旬月糧糗, 俟進兵之日’云, 又曰: ‘不過二三百里之遙, 數路齊搗’云。 道路旣難定, 而使我贏糧, 計已決矣, 師行糧從之意, 竝令預爲商量。 邊上留屯時用糧, 幾何, 進兵後用糧, 幾許, 就道內元數內, 可食米除出, 應爲支放者, 幾何, 將士所供料, 幾許, 軍兵所支, 幾許, 馬豆應費, 幾許, 通算預稟, 以憑處置。 兵連禍結, 恐非一二年可了之事, 非直繼餉之虞。 西民若一朝澌盡, 則其將奈何? 今日之計, 使西民, 省除一分之弊, 最係急務。 自大官以下, 廚傳之費, 務從簡略, 定其器數, 軍官以下, 依前軍興時散料支放, 宜當。 此一款則請令備局定奪, 而各項事宜, 竝爲下諭於分曹堂上及各道觀察使處。" (何如)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