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가 궁궐의 건축으로 인한 재정의 부족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조정에 이미 궁궐을 짓는 큰 역사가 있으니 백성들이 포목을 내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물은 고갈되어 조석조차도 급급합니다. 그러니 만약 달리 조치할 만한 형세가 있다면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는 것을 정지하여 성상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는 세입(稅入)이 1년의 쓰임새를 다 대지 못하여서 10월등(十月等)의 반록(頒菉)과 다음해 정월등(正月等)의 반록은 매년 계속해서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득이 계청해서 경기와 공홍도의 전세(田稅)를 미리 끌어다가 썼습니다.
금년에는 신들이 이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애써 수합한 여러 가지의 작미(作米)와 작목(作木)을 이미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계내어 보니, 금년부터 내년까지 쓸 잡차하(雜上下)와 녹봉으로 반급(頒給)할 것을 제외하고도 상수(常數) 외에서 나온 나머지가 마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포목 5백 동과 쌀 1만 석을 선수 도감으로 이송(移送)해서 조금이나마 보태어 써서 백성들의 힘을 늦추어 주고, 그 이외에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1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84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戶曹啓曰: "朝廷旣有營建大役, 則民之出木, 固非得已。 但今舊穀旣盡, 民窮財竭, 朝夕汲汲。 如有萬一可措之勢, 則莫如停收結布, 以將順聖意之爲當。 而近年稅入, 不能周一年之用, 十月等頒祿與明年正月等頒祿, 則每患難繼。 不得已啓請京畿、公洪道田稅, 引捧支用。 而今年則臣等爲此之慮, 諸般作木、作米, 拮据收拾之物, 通計未捧、已捧, 除自今至明年正月, 雜上下、祿俸頒給數外, 當有剩餘出於常數之外。 就其中木五百同、米一萬石, 移送繕修都監, 以補一隅, 以紓民力, 此外不足之數, 徐議處之, 恐或宜當。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1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84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