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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03권, 광해 8년 5월 13일 임오 15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유희분의 상소에 대명하지 말라고 답하다

유희분의 상소에 답하였다.

"상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경은 훈척 중신으로서 무슨 혐의할 것이 있기에 대명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역적 최기의 초사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그 흉악하고 간사한 정상을 알고 있다. 경은 대명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호위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答柳希奮疏曰: "省疏, 具悉。 卿以勳戚重臣, 何嫌何疑, 而待命至此? 賊之招辭, 予已知其詐之情。 卿宜勿爲待命, 安心扈衛。"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