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80권, 광해 6년 7월 4일 갑인 7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위급할 때 내전에게 옥교를 구해 보호한 심대의 공에 아들에게 가자하다
전교하기를,
"지난 임진년에 의주로 피난하실 때, 내전(內殿)이 만삭의 몸으로 도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말을 타고 가야 했는데, 그 당시 보덕(輔德) 심대(沈岱)가 경기 감사 권징(權徵)에게 극력 말하여 옥교(屋轎)를 구하여 옮겨 태워 땅에 떨어지는 낭패를 보지 않게 하였으니, 그는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정성을 다해 윗사람을 보호한 공이 크다. 심대의 아들 대복(大復)은 가자하고 권징은 증직(贈職)하여 원종 공신 1등에 봉하라."
하였다. 【대복이 몰래 궁금(宮禁)에 빌붙어 제 아비의 공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명을 내린 것이다. 】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2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