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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22일 기묘 7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흑개의 공초를 받다

흑개(黑介)의 공초를 받았다. 【김제남 집의 죽은 종의 처이다. 】 공초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8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捧黑介招。 【悌男 故奴妻也。】供不服。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8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