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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1권, 광해 4년 12월 7일 병신 5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우부승지 목장흠이 황주·봉산 지역 노전(蘆田)의 폐단을 고칠 것을 청하다

우부승지 목장흠(睦長欽)이 서계하기를,

"신이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지역에 가서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는데, 봉산현의 민폐로는 노전(蘆田)보다 더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노전이란 것은 본현 서북쪽 바닷가의 갈대풀이 자생하는 짜고 척박한 땅으로 인력을 들여 쌓은 제방 안의 땅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갈대풀을 베어다가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고 소와 말을 먹이고는 호조에 약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지낸 뒤에 세력 있는 부호가(富豪家)들이 문안(文案)을 만들어내어 점유한 다음 가포(價布)을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데, 1년에 거두어 들이는 목면(木綿)이 거의 7, 8백 동(同)에 이르고 있어 도로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평시대로 관가에 쌀을 바치게 하고 문안을 만들어 절수(折受)하는 폐단을 영원히 고치소서."

하니, 왕이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의논이 끝내 행해지지 않았다. 【그 뒤로 노전의 해가 점점 커져 제방을 쌓고 농토를 개간하여 다시는 국가의 용도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근방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5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右副承旨睦長欽書啓: "臣往間, 咨訪民瘼, 則鳳山縣民弊, 莫甚於蘆田。 所謂‘蘆田’者, 本縣西北海濱斥鹵之地, 蘆草自生, 非如費人力, 築堤堰之比也。 居民刈取蓋屋, 且牧牛馬, 輸納薄稅于戶曹, 此其恒産也。 經亂後, 豪勢家出案圖占, 侵()〔徵〕 價布, 一年所納木綿, 幾至七八百同, 怨聲盈路。 請依平時, 納米于官家, 永革立案折受之弊。" 王令該曹議處議, 竟不行。 【其後蘆田之害漸巨, 至有築堰開田, 不復爲公家用, 至今爲傍近居民之患。】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0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5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