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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9권, 광해 4년 11월 13일 계묘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비변사에서 속오군 편성, 수군의 양료 지급 및 제반 군사 문제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양남 순무 어사(兩南巡撫御史) 최현(崔晛)이 올린 서계의 각 조항을 보건대, 각읍에서 해마다 한정(閑丁)을 뽑는 폐단이 오늘 날의 고질병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맨 처음 군졸의 명부가 텅텅 비어 있어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 이 법을 설치하였는데, 그 많은 양정(良丁)들을 해마다 얻을 수 없으므로 으레 젖먹이 어린아이를 구차하게 채워놓고 보고하여 양민들이 도망쳐 흩어지는 것이 도리어 이로 말미암았으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비록 전부를 폐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법전에 의하여 식년(式年)마다 채우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급히 알아서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맨 처음 속오군(束伍軍)을 뽑을 때, 체찰사와 순찰사가 상당히 정밀하게 뽑았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듣건대 각군의 절반이 바뀌고 구차하게 인원수만 채우고 있다 합니다. 이는 대개 이미 편성된 뒤에 각 고을 수령들이 일 시키기에 편한 것을 이롭게 여긴 나머지 무릇 사냥이나 집을 짓는 등 모든 잡역에 속오군을 쓰지 않는 곳이 없었으므로 농사짓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니 어느 틈에 흥기하여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금만 부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계책으로 빠지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각도의 순찰사로 하여금 열읍을 검사하여 노약자들을 도태시키고 다시 건장한 자들을 뽑아 병기를 주어 연습토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병사를 다스릴 줄 아는 수령이 10명 가운데 겨우 한둘 정도이니, 이 일을 만일 특별히 처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내는 색리(色吏)들의 농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병사를 훈련시키고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을 극히 잘 가리어 순찰사의 표하군(標下軍)으로 보내어 수령들이 순검할 때 함께 입회하여 뽑는다면 필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포수를 연습시키고 권장하는 규례는 처음에 공연히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 전연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 합니다. 이 또한 순찰사로 하여금 다시 정밀하게 뽑아 화약을 헤아려 주고 사계절마다 무예를 시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점수를 매겨 베와 식량을 상으로 주도록 당초 사목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뽑아서 해사에 알리게 하고 상과 벌을 준다면 흥기하여 성취하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경상도 주사(舟師), 격군(格軍)에 대해 당초 달마다 지급하던 양료(糧料)를 입번하는 날짜를 줄여 정한 후에는 전연 폐지하여 주지 않으니, 수졸(水卒)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도에서 이미 결수를 헤아려 미포(米布)를 거둬들이는 일이 있으니 전라도의 규례에 의거하여 격군들의 양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매 번(番)마다 입방하는 격군의 수가 약간이며 전결(田結)에서 걷은 수량도 또 약간이니, 통틀어서 적절히 의논하여 그 수량에 맞추어 마련할 뜻으로 먼저 본도 순찰사에게 행회(行會)한 다음, 회보를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군공과 납속(納粟)으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가 무인들은 아닙니다. 더러는 유학을 업으로 하는 사족(士族)들에게 관가에서 강제로 직첩을 주고 곡식을 끌어가기도 하고 혹은 의병으로 종군했다가 그대로 가설(加設)의 직임을 얻은 자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잡색군과 함께 상번(上番)에 몰아세우니, 그 원성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상도에서의 군공들은 이미 주사(舟師)와 사부(射夫)로 해진(海陣)에 입방하였는데 피차 서로 침해하니, 원성들이 더욱 많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다시 더 참작하고 변통하여 선처하게 해야 합니다. 보병의 가포(價布)로 빈 호수(戶數)까지 침징(侵徵)하는 폐단도 이 계사에 의거하여 병조로 하여금 다시 명령을 내려 시행토록 하소서.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임의(任義)는 군졸을 잘 살피고 직임의 일에 부지런하여 병기를 갖추고 성을 수리하는 등 현저한 성적이 있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런데 대간들이 실상과 반대로 논핵하여 이미 파직하였습니다. 요즘 외방에서 행정을 잘하는 수령과 변장들 다수가 이와 같이 대간들의 탄핵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민망스럽습니다. 임의의 사적이 저러한데도 파직된 채로 있으니, 포상을 논하는 은전을 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삼천진 권관(三千鎭權管) 송룡(宋龍), 적량 만호 (赤梁萬戶) 박이량(朴以良), 남도포 만호 (南桃浦萬戶) 유경국(兪慶國)은 계사로 진달한 내용대로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소모군의 고기잡이 하는 소선(小船)들도 모조리 선안(船案)에 기록하여 어세(漁稅)를 침징(侵徵)한 것은 자못 맨 처음 사목의 본의를 잃은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속히 면제해 주도록 명령을 내려서 시행토록 하고 각진 토병의 선세(船稅)도 일체 면제하여 생활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소서.

각도의 군사 훈련하는 일이 요즘 매우 해이합니다. 지난 해 체찰사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고을들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사목이 있었으니,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분명히 시행할 것을 신칙하여 상과 벌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흥양 현감(興陽縣監) 이중로(李重老)는 군민들을 달래어 모이게 하고 병기를 수선하였으며, 무장 현감(茂長縣監) 권설(權渫)은 전선(戰船)과 군기를 힘을 다해 정리하고 별도로 군량을 모으면서 백성들에게 폐단이 미치지 않게 하였으니 치적(治績)이 가상한 자인데도 대간이 이미 논핵하여 파하였으며, 곤양 군수(昆陽郡守) 홍걸(洪傑)은 전선과 군기를 백성들의 힘을 번거로이 하지 않고 갖추었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포상을 논해야 할 것 같은데, 은명에 관계되니 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경산 현령(慶山縣令) 권익중(權益中), 조라포 만호 (助羅浦萬戶) 박인로(朴仁老), 전 법성포 만호 (法聖浦萬戶) 김준룡(金俊龍), 전 임치 첨사(臨淄僉使) 이정신(李貞信)은 모두 군기를 수리하지 않아 죄를 면키 어려운데, 김준룡은 이미 파직되었고 이정신은 이미 체차되었으니 이들은 해사로 하여금 추고한 뒤 처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익중·박인로는 계사 내의 사연으로 보아 아울러 파직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순천 부사 이창정(李昌庭)은 자신은 검약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넉넉히 하였으며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폐지된 것을 다시 일으켜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행하고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여 치적이 남도의 제일이 되었습니다. 부안 현감 오환(吳煥)은 몸가짐을 깨끗하고 엄하게 다스리며 일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였으므로 위엄은 강호(强豪)들을 두렵게 하였고 은혜는 군민들에게 심어져 여러 폐단을 모두 없애고 모든 기구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전 해남 현감(海南縣監) 홍직(洪稙)은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데다 정사는 공평하고 송사는 잘 다스렸으므로 관사를 지을 때 백성과 승도(僧徒)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 앞을 다투어 역사를 하였습니다. 관아를 떠나는 날에는 행장(行裝)을 간단히 하여 한 가지의 물건도 취해가지 않았으니, 사경(四境)의 사람들이 탄복했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치적이 밖으로 드러난 듯하니 상전을 베푸는 일을 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비안 현감(比安縣監) 남정(南瀞)은 정사를 하리에게 맡기어 백성들이 피해를 받았으며, 하양 현감(河陽縣監) 신여화(辛汝和)는 거두어 들이는 것이 끝이 없었으며 부역이 공평하지 않았고 공공을 해롭게 하고 자신만을 살찌게 하니 원망의 소리가 길에 가득하였습니다. 남해 현령(南海縣令) 이영백(李榮伯)은 관가의 일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찌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여 호령이 전도되었으므로 군민들이 원망하였으며, 용담 현령(龍潭縣令) 김호수(金虎秀)는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므로 간사한 아전들이 용사하여 폐단이 백성에게 많이 미쳤다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아울러 파직하여 쫓아버리고 해조로 하여금 이미 시험해 뚜렷한 치적이 있는 사람을 잘 가려서 차정하여 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임의는 가자하고 그 나머지 치적이 있는 수령들은 각기 표리(表裏) 한 벌씩을 주도록 하라. 이중로 등이 조처하여 갖춘 선척(船隻), 군기(軍器), 군량의 수량을 아울러 서계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2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군자(軍資) / 사법-탄핵(彈劾)

(備邊司啓曰: "伏見兩南巡撫御史崔晛書啓各條, 則列邑歲抄閑丁之弊, 爲今日痼病。 當初軍簿蕩然, 欲充虛位, 不得已設此法, 而許多良丁, 未能逐歲辦得, 例以乳下稚兒, 苟充以報, 良民之逃散, 反由於此, 至爲可慮。 今雖不可全廢, 依法典以式年充定, 則似爲得宜, 令兵曹急速知委施行。 當初束伍軍抄選時, 體臣與巡察使, 頗務精抄, 而今過十年聞, 各軍太半換易, 苟充各數, 此蓋旣爲編伍之後, 各官守令, 利其使喚之便, 凡山行、成造, 一應雜役, 無不以束伍軍, 使之耕農之事, 亦不得如意, 何暇興起操鍊乎? 以此稍富實者, 必百計圖脫。 今宜令各道巡察使檢飭列邑, 沙汰老弱, 更抄精壯, 給與器械, 鍊習, 而但守令能解治兵者, 十僅一二, 此事如不別樣處置, 則必終歸於色吏之操縱而已, 極擇鍊兵、知彀人, 送于巡察使標下, 巡檢守令, 眼同抄選, 則必有利益。 砲手鍊習、勸獎之規, 初非偶然設立矣。 近聞全廢不擧乃至於此, 亦令巡察使更加精抄, 量給火藥, 每四季, 試才課, 其能否賞布糧料, 亦爲當初事目施行, 年終抄報該司, 以爲賞罰, 則庶有聳動成就之勢矣。 慶尙道舟師格軍, 當初月給糧料, 減定入番日數之後, 全廢不給, 水卒之怨苦宜矣。 本道旣有計, 結收米布之事, 依全羅道例當給格糧, 但一年, 每香入防格軍其數若干、田結所收其數又若干, 通融酌議, 以憑磨鍊之意, 先爲行會於本道巡察使, 待其回報處之爲當。 軍功、納粟受職人等, 非全是武士, 或有業儒士族, 被官家勒定强給職牒而括粟, 或倡義從軍, 而仍得加設職, 一朝, 與雜色軍一例驅之上番, 其爲怨歎, 寧有極乎? 況慶尙道軍功, 則旣以舟師、射夫, 入防海陣, 彼此互侵, 其怨尤多, 令兵曹更加參酌、變通, 善處似不可已。 步兵價布, 侵徵空戶之弊, 則依此啓辭, 令兵曹改爲知委施行。 彌助項僉使任義善撫軍卒, 勤於職事, 備械、修城, 顯有成效, 誠爲可嘉, 而臺諫反其實狀, 已以論罷。 近來外方善治守令邊將, 多不免臺彈如此, 亦可悶矣。 任義事蹟如彼, 而方在罷散, 論賞之典, 上裁施行。 三千鎭權管宋龍赤梁萬戶朴以良南桃浦萬戶兪慶國, 以啓辭所陳辭緣, 先罷後推爲當。 召募軍漁採小船, 竝錄於船案, 侵徵漁稅, 殊失當初事目本意, 令該曹急速蠲減知委施行, 各鎭土兵舡稅, 亦一體完減, 以資生活之路。 各道操鍊一事, 近甚廢馳弛。 往年體臣南下時, 有邑邑比校事目, 令各道監司申明擧行, 明示賞罰宜當。 興陽縣監李重老撫集軍民, 修治器械, 茂長縣監權渫戰舡軍器, 務極整理, 別措軍糧, 弊不及民, 治績有可嘉者, 而臺諫亦已論罷, 昆陽郡守洪傑戰舡軍器, 不煩民力, 措備云。 此三人等似當論賞, 而係干恩命, 上裁施行。 慶山縣令權益中助羅浦萬戶朴仁老、前法聖浦萬戶金俊龍、前臨淄僉使李貞信, 俱不修治軍器, 難免罪罰, 而金俊龍已罷, 李貞信已遞, 此則令該司推考後處置。 權益中朴仁老, 以啓辭內辭緣, 竝爲罷職爲當。 順天府使李昌庭約己裕民, 興利起廢, 威惠竝行, 盡心國事, 治爲南道第一。 扶安監監吳煥律己淸嚴, 莅事誠勤, 威習强豪, 惠孚軍民, 百弊俱除, 凡具一新。 前海南縣監洪稙廉勤有誠, 政平訟理, 創造官舍, 百姓、僧徒, 不令自至, 爭先趨役, 去官之日, 行李蕭然, 不取一物, 四境之人, 莫不歎服云。 此三人等治蹟, 似爲表著, 量施賞典, 上裁施行。 比安縣監南瀞委政下吏, 民受其弊, 河陽縣監辛汝和徵歛無藝, 賦役不平, 瘠公肥私, 怨聲盈路。 南海縣令李榮伯不治官事, 唯思肥己, 號令失宜, 軍民怨苦, 龍潭縣令金虎秀尸居其職, 奸吏用事, 弊多及民云。 此四人等, 竝爲罷黜, 令該曹極擇已試, 有顯效之人, 差送爲當。 敢啓。" 傳曰: "依啓。 任義加資, 其餘有治績守令等, 各賜表裏一襲。 李重老等措備舡隻、軍器、軍糧數, 竝書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2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군자(軍資)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