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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4권, 광해 1년 3월 16일 정유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간원이 생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상물을 줄이는 일을 결재해 주기를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상께서 생민(生民)의 고통을 생각하시어 모든 공상물(供上物)을 아래에서 잘 헤아려 줄여서 아뢸 것으로 계하(啓下)하셨으므로 대신이 성상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선혜청에 일제히 모여 일일이 참작해 헤아려 감정하여 약간 더 재감(裁減)해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 결정하지 않으시니, 비단 쇠잔한 백성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아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신이 계품한 일을 오래 보류하고 내리지 않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바가 있으니 속히 결재하시어 준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공사(公事)는 절목이 많으므로 반드시 자세히 살피고서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난 끝이라 정신이 맑지 못하여 사리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판하(判下)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司諫院啓: "頃者自上軫念生民之苦, 凡干供上之物, 自下量減以啓事, 啓下矣。 大臣仰體聖上之至意, 齊會于宣惠廳, 一一參商定, 略加裁減以啓。 而今過累月, 未有發落, 非但惠澤尙靳於殘民, 大臣啓稟之事, 久留不下, 極有所未安。 請亟賜睿裁, 俾得遵行。" 答曰: "其公事節目浩繁, 必須詳察發落, 而予久病之餘, 精神不爽, 未及點檢停當。 近將判下矣。"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