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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권, 광해 즉위년 3월 27일 갑인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좌찬성 유근·병조 판서 이정귀 등이 사람을 천거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좌찬성 유근(柳根), 병조 판서 이정귀(李廷龜), 예조 참의 유인길(柳寅吉), 호조 판서 김신원(金信元), 이조 판서 정창연(鄭昌衍)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받들고 영의정의 집으로 갔더니, 말하기를 ‘지난번 전교한 일에 대해 근래 듣건대, 유사(有司)가, 신이 말미 중에 있는 탓으로 아직껏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속히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따로 진계(陳啓)하였다고 합니다. 절목(節目)을 마련하는 것에 관해서는 본래 다른 대신이 있으니 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은 병가(病暇)를 얻어 집에 있으니 더더욱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전일의 전교(傳敎) 가운데 조사(詔使)를 접대하는 일이 더욱 긴급하니, 관반사(館伴使)와 원접사(遠接使)를 먼저 차출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의주(儀注)·지대(支待)·용군(用軍) 등에 관계된 일은 마땅히 호조·예조·병조 등과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졸들의 도고(逃故)에 대한 일들에 이르러서는 해조(該曹)에서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사목(事目)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해묵은 포흠(逋欠), 긴급하지 않은 공물(貢物) 등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에 관계된 것은 일체 견면하고 혁파하고 통렬히 금하라는 것으로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차자에서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게 하라고 청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차자의 내용대로 백성들의 일을 잘 아는 사람 4, 5원(員)을 차출한 뒤 회의하여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경재(卿宰)의 반열에서 치사(致仕)한 사람, 선비 가운데 염퇴(恬退)하여 시골에 가 있는 사람, 순유(淳儒)·선사(善士)로서 초야(草野)에서 스스로 지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대신들에게 명하여 각기 알고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한 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앙품(仰稟)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각기 알고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는 일은 대신들에게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28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

○左贊成柳根、兵曹判書李廷龜、禮曹參議柳寅吉、戶曹判書金信元、吏曹判書鄭昌衍啓曰: "臣等伏承下敎, 往于領議政家, 則以爲: ‘頃日傳敎之事近聞, 有司以「臣在告, 迄未擧行, 故斯速擧行」之意別陳矣。 其節目磨鍊, 則自有他大臣, 臣不可獨當。 況臣告病在家, 尤不可擅斷。’ 云。 前日傳敎之中, 詔使接待之事, 尤爲緊急, 館伴、遠接使先爲差出。 然後凡干議儀注、支待、用軍等事, 當與戶曹、禮曹、兵曹等磨鍊施行。 至如軍卒逃故等事, 該曹時方擧行, 而事目未及磨鍊。 此外積年逋欠、不急貢物凡干病民之弊, 一切蠲革痛禁事, 有傳敎。 故箚中請設一局, 專主其事, 此則依箚辭, 知民事者四五員差出後, 會議磨鍊施行。 宰列致仕、士之恬退鄕曲、淳儒善士自守草野者, 命諸大臣各擧所知一款, 何以爲之? 仰稟。" 傳曰: "知道。 各擧所知事, 言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28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