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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권, 광해 즉위년 3월 2일 기축 3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백성들에게서 가져오는 물화는 그 값을 지불하라고 이르다

비망기로 일렀다.

"근래 해사(該司)의 공사(公事)를 살펴보건대, 산릉의 일 때문에 군정(軍丁)을 징발하고 잡물(雜物)을 복정(卜定)한 색목(色目)이 매우 번다한데, 이는 모두 백성들에게서 책판(責辦)하는 것이어서 내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조사의 사행(使行)이 계속해서 나올 터인데 그때의 징독(徵督)은 반드시 이것의 몇 배가 될 것이다.

궁궐의 역사(役事)는 사세가 용이하게 다시 거행하기 어렵고 도감(都監)에 있는 미포(米布)는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고을에 저장해 놓은 아직 상납(上納)하지 않은 숫자를 해조(該曹)에서 일일이 조관(照管)하여 우선 산릉과 조사 등의 일에다 옮겨 사용함으로써 백성들의 힘이 일푼이나마 펴지게 해야 한다. 단, 궁궐도감에 저장된 미포는 이미 옮겨다 쓰고 나서 또 이를 외방에 가정(加定)하는 것은 매우 온편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무역(貿易)하는 것은 이것이 해사(該司)에서 눈썹이 타는 듯한 급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매양 이를 규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시민(市民)도 또한 나의 백성인데 그냥 물화(物貨)만 가져오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다. 무역해다가 쓴 것에 대한 값은 일일이 준급(准給)하고 이 뒤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무역하기를 즐겨하여 거듭 백성들에게 원망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고 〈해조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거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28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상업-시장(市場) / 건설-건축(建築)

備忘記 傳曰: "近觀該司公事, 以山陵一事, 徵發軍丁、卜定雜物色目甚煩, 此皆責辦於民生者, 予甚愍然。 前頭詔使之行, 相繼出來, 其時徵督, 必將倍蓰於此矣。 宮闕之役, 勢難容易更擧, 都監米布無非民力之所自出, 州儲未上納之數, 該曹一一照管, 先爲移用於山陵、詔使等事務, 寬生民一分之力。 而但宮闕都監所儲米布, 旣已移用, 而又爲加定於外方, 則至爲未穩。 且市上貿易, 雖出於該司一時燃眉之急, 不可每每視爲規例。 市民亦是赤子, 徒取其物貨, 而不償其直, 則極爲無理。 貿用之價一一准給, 此後如非不得已之事, 勿喜爲貿易, 重貽小民之怨咨。 此意言于大臣。 (令該曹盡心擧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28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상업-시장(市場)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