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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권, 광해 즉위년 3월 2일 기축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백성들의 민안에 대하여 대신들에게 이르다

비망기로 일렀다.

"과매(寡昧)한 내가 죄역(罪逆)이 너무 많아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은 탓으로 이런 혹독한 앙화를 당하였는데도 모진 목숨 끊지 못하고 이미 1개월을 넘겼다. 애통해 하는 가운데도 생각이 국사(國事)에 미치니 걱정스럽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조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북쪽 오랑캐에 대한 수어(守禦)와 남쪽 왜인들의 접대에 대해서는 선조(先朝) 때부터 이미 상세히 강구하여 왔으니, 묘당(廟堂)에서 반드시 잘 조처할 것이다.

목전의 긴박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스럽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산릉(山陵)의 역사(役事)와 조사(詔使)의 사행(使行) 때 드는 비용을 털끝만한 것도 모두 백성들에게서 염출하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적자(赤子)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만일 위로하고 구휼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는다면 방본(邦本)이 먼저 동요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경들은 백방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일푼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

예컨대 해묵은 포흠(逋欠), 급하지 않은 공부(貢賦), 군졸들의 도고(逃故), 세도를 부리는 호강(豪强)들의 침릉(侵凌)은 물론 이밖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폐단은 일체 견감하고 개혁시켜 혹시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하라. 공상(供上)하는 방물(方物)과 내수(內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감하겠다. 그리고 중외(中外)로 하여금 소회를 다 진달하게 하여 가언(嘉言)이 숨겨지는 일이 없게 하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2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진상(進上)

備忘記 傳曰: "惟予寡昧, 罪逆深重, 不弔于天, 罹此酷禍, 頑命未絶, 已過一朔。 哀疚之中, 念及國事, 憂惶悶迫, 罔知攸濟。 北虜之守禦、南倭之接待, 自在先朝講究已悉, 廟堂必爲之善處矣。 姑以目前切迫者言之, 生民之事, 極可愍惻。 山陵之役、詔使之行, 其所需用秋毫盡出於民力, 哀我赤子, 若之何能堪? 儻不爲急講撫恤之策, 邦本先搖, 將無以爲國。 予甚瞿然, 卿等百爾思度, 務宣一分之惠。 如積年逋欠、不急貢賦、軍卒逃故、豪勢侵凌, 此外凡干病民之弊, 一切蠲革, 無或有弊端。 如供上方物、內需之事, 則予當量減焉。 且令中外盡陳所懷, 使嘉言罔伏, 不勝幸甚。 此意言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2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