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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42권, 《선조실록》 수정 범례

《선조실록》 수정 범례

선조대왕실록수정 범례

1. 《실록》은 비단 훼예(毁譽)함에 있어 진실됨을 잃고 근거없이 잡다히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무릇 인명·지명·직명이나 대체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국사(國事)가 뒤섞이고 착오되었다. 또 명신의 주소(奏疏) 중 치란(治亂)의 기틀과 관계된 부분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금 비록 잘못된 것을 제대로 산개(刪改)하지는 못했으나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본말의 곡절 및 명신의 주소는 있는 대로 찬록(纂錄)하였다.

1. 《실록》은 임진년 이전에는 일별 기사가 없고 혹 월별 기사나 연별 기사만 있다가 임진년 이후에 들어와서야 일별 기사가 있다. 지금 야사(野史)에서 채집한 것 가운데 일별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월별로 기록하였고 월 또한 자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의 끝에 써 넣었다. 【혹 날짜를 상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짜를 기록하였다.】

1. 먼저 강령(綱領)에 실린 것을 기록한 다음 잡기(雜記)와 비지(碑誌)·행장(行狀) 순의 차례로 기록하였다. 【행장류(行狀類)는 그 사람의 사적(事跡)에 그치지 않고 혹 국사(國事)를 기록하거나 혹 타인의 득실을 기록한 것을 모두 자세히 채록하였다.】

1. 야사류(野史類)는 문자가 황잡(荒雜)하므로 지금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었고, 지장류(誌狀類)는 미악(美惡)이 너무 수식되어 있으므로 지금 한결같이 공론(公論)에 입각하여 사실을 채록해서 기록하였으며 본문(本文)대로만은 하지 않았다.

1. 야사를 이름난 사람이 썼다 해도 사실이 아니면 없앴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쓴 것이라도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취하였다.

1. 여러 기록을 잡다하게 취하였는데 한 사건의 기록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내용을 합쳐 간략하게 줄여 썼다. 그중 논술한 뜻이 연결되지 않고 그 곡절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득이 윤문(潤文)을 가하여 내용을 완성시킨 것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이미 낙착된 일이거나 제가(諸家)에서 공인한 논의들로서 모두 그 내력에 근거하여 쓴 것들이다.

1. 야사는 시비(是非)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모두 연별로 고르게 배열하지 못하였고 장지류(狀誌類)는 포창(褒彰)하기만 하고 폄하(貶下)한 곳이 없어 《수정실록》에 삽입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이 《수정실록》이 인물의 평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부정적인 부분이 적어 완전치 못한 듯하기는 하나 그래도 야사와 장지류에 비하면 낫다고 할 것이다. 《실록》을 편찬할 때 간흉이 총재(摠裁)하여 주장하면서 모두 자필로 단정하여 깎아내고 덧붙였었다. 그 간흉들은 세상에서 외면되어 도당이 매우 적고 조정에 들어찬 전후의 인사들을 모두 원수로 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창한 것은 단지 그 자신과 친밀한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비방한 사람들은 모두 선조(先朝)에 신임받던 명신(名臣)들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명신들만이 모함을 받은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성세(盛世)의 청명한 미덕을 더럽게 물들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수정실록》에서 아무리 많이 포창한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론에 입각하여 시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만한 내용은 《실록》 속에 스스로 갖춰져 있다. 그러나 간흉들 스스로가 자신을 포창하고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필(史筆)의 예(例)에 의거하여 약간이나마 공의(公議)를 붙여 두었다.

1. 명신의 주소(奏疏) 중 한때의 시비에 관계가 깊거나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들은 전재(全載)하기도 하고 부분을 뽑아서 싣기도 하였는데, 세교(世敎)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 무릇 《실록》에 기록된 것 중 대사(大事)의 본말이 자세히 갖추어진 것과 명신(名臣)의 계차소장(啓箚疏章)을 모두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수정실록》에 싣지 않고, 단지 그 대략만 남겨두어 사건의 개요를 알게 하였다.

1. 이 《수정실록》을 완성한 뒤 《실록》 중에 속이고 잘못 처리한 실상과 금일에 수보(修補)한 뜻을 차례로 언급하고 일단의 사론(史論)을 지어 그 말미에 붙임으로써 후고(後考)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704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宣祖大王實錄 修正凡例

一, 《實錄》, 非但毁譽失眞, 狼藉無據也。 凡人名、地名、職名、國事大槪, 人所易知者, 皆錯換違悞。 又名臣奏疏, 關係治亂之幾者, 皆不書入。 今雖未能刪改謬譌, 至於大事, 首末源委及名臣奏疏, 隨所有纂錄。

一, 實錄, 壬辰以上無日記, 或有月記, 或只年記, 壬辰以後方有日記。 今以野史採輯者, 不得爲日記, 只隨月記之, 而月亦未詳, 則當於年終書之。 【或日字可考處, 則存之。】

一, 先錄綱領所載, 次採雜記, 次採碑誌、行狀。 【行狀之類, 非止其人事跡, 或記國事, 或記他人得失, 皆得詳採。】

一, 野史之類, 文字荒雜, 今當節約成文。 誌狀之類, 美惡溢辭, 今當一從公論, 取節紀實, 不得一從本文。

一, 野史雖出於名人, 失實則刪; 雖出於非人, 紀實則取。

一, 雜取諸紀錄, 有一事而所紀差異, 當合幷刪, 略而書之。 其間所論, 意不貫屬, 源委未暢者, 不得已增潤完篇, 則間或有之。 然皆已着之事, 諸家已定之論, 皆據來歷書之。

一, 野史是非不全, 具不得逐年齊排, 狀誌之類, 有褒而無貶, 難於添揷, 則此史是是多, 而非非少, 似爲不全。 然有可諉者, 修《實錄》時, 姦兇摠裁主張, 刪削增加, 皆自筆定。 伊人輩爲世所外, 徒黨甚少, 滿朝前後輩, 皆所仇對。 故所褒者, 只其身及所親密若干人; 所詆者, 皆先朝所倚任名臣。 不但其人受誣, 其汚衊盛世淸明之美已甚, 此雖褒多, 而不爲過也。 其有從公是非間, 有可觀者, 則實錄自具矣。 至於姦兇自褒自飾處, 則不得已, 而依史筆例, 稍存公議。

一, 名臣奏疏, 切於一時是非, 後世龜鑑者, 或全載, 或刪載, 要在關世敎爲重。

一, 凡實錄所記, 大事首末詳備及名臣啓箚疏章皆載者, 則於此書不載, 只存其大槪, 以屬事意。

一, 此錄畢修之末, 歷擧實錄誣枉譌謬之狀, 兼今日修補之意, 作一段史論, 付于其末, 以備後考。


  • 【태백산사고본】 8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704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