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 후침의 제도를 묘당에서 논의해 재결하도록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의 제도를 대신과 논의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의논이 우리 나라의 의논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뒤에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찌 새로 만든 제도를 좋아하겠는가. 이 일은 아마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예를 논의할 때 누가 고례(古禮)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끝내 세상에 행하여지지 못한 것은 고례가 시의(時宜)에 모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윗사람이 예문(禮文)에 마음을 쓰지 않고 고금이 다르다고 핑계하여 배척해 버린 탓이었습니다. 따라서 헛되이 식자의 유감만 가중될 뿐입니다. 지금은 위에서 예를 좋아하는 지극한 덕이 있는데 훌륭한 아름다움을 잘 이어받들지 못하여 천재 일우의 기회를 어긋나게 하고 말았으니 후일의 유감이 반드시 오늘날보다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 후침(前堂後寢)의 제도는 역시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선왕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일찍이 문소전(文昭殿)에서 시행한 것이고 그것을 설립할 때에 원묘(原廟)라고 일컬었으나 어찌 태묘(太廟)의 제도에 의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세운 것은 성의(聖意)의 소재를 실로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부질없이 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썽이 도리어 태묘의 제도에 있고 문소전의 제도에 있지 않은 것이 어찌 성지(聖智)에서 나온 단독 계획으로서 이것이 또 인사(人事)의 의측(儀則)에 부합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해조에서 단독으로 천단할 수가 없으므로 전교의 뜻으로 다시 묘당(廟堂)에서 논의하고 품지(稟旨)하여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2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禮曹啓曰: "宗廟制度議大臣事, 傳曰: ‘議論似異我國之議。 如此則後必有人言, 而人豈喜新創之制乎? 此事恐難成矣。’ 事, 傳敎矣。 自古議禮之時, 孰不曰古禮? 然而卒不能見行於世者, 非古禮之不盡合於時宜也, 上之人多不致意於禮文, 諉以古今異宜, 而揮斥之, 徒滋識者之憾而已。 今者上有好禮之至德, 而不能承奉盛美, 致令千載一時之際會, 歸於蹉過, 後來之憾, 必將有深於今日。 但前堂後寢之制, 則亦非新創之規, 我先王世宗大王已嘗行之於文昭殿, 其設立之時, 雖曰原廟, 豈不一依太廟之制乎? 然而別立新規者, 聖意所在, 誠不敢測度, 而必不徒然也已。 迄今人言反在於太廟之制, 而不在於文昭之制者, 豈非出於聖智之獨運, 而且合於人事之儀則乎? 然, 有非該曹所敢獨擅, 以傳敎之意, 更議于廟堂, 稟旨定奪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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