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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78권, 선조 37년 9월 23일 경오 4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편두통의 발작으로 침을 맞다

1경 말에 상이 앓아 오던 편두통(偏頭痛)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直宿)하는 의관(醫官)에게 전교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입직(入直)하고 있던 승지가 아뢰기를,

"의관들만 단독으로 입시(入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입직한 승지 및 사관(史官)이 함께 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침을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물으려는 것이니, 승지 등은 입시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허임(許任)이 이미 합문(閤門)에 와 있습니다."

하니, 들여보내라고 전교하였다. 2경(更) 3점(點)에 편전(便殿)으로 들어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許浚)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침의(針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하고 제조(提調)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南嶸)이 혈(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상이 침을 맞았다.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보건(保健) / 의약(醫藥)

    ○初更末, 上所患偏頭痛急發, 傳于直宿醫官, 欲爲受針, 入直承旨啓曰: "醫官等, 獨爲入侍未安。 入直承旨及史官, 竝入侍何如?" 傳曰: "非受針也, 欲問證勢, 承旨等勿入。" 又啓曰: "許任, 已到閤門矣。" 傳曰: "入來。" 二更三點, 入侍於便殿, 上曰: "施針如何?" 曰: "證勢緊急, 不可拘於常例。 屢度受針, 似爲未安。 而針醫等每曰: ‘必施針, 消散熱氣, 然後痛勢’ 可歇云, 而小臣則不知針法。 渠輩所言, 如此故啓之矣。 許任常言, 引經後, 可以進針於阿是。 此言似有理。" 上命設屛, 王世子及醫官, 入侍於房內, 提調以下, 皆在房外。 南嶸點穴, 許任執鍼, 上受鍼。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6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보건(保健)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