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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9권, 선조 33년 9월 30일 경오 4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비변사에서 주사·상평곡·둔전 등에 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주사(舟師)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신들도 그 숨은 뜻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눈앞의 민원(民怨)으로 인해 계달한 것입니다. 지금 하교를 받들건대, 우선은 그대로 두고 대략 발생된 폐단만을 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령의 아록(衙錄)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도 평소부터 단지 상평곡(常平穀)의 모곡(耗穀)에만 의지해 왔습니다. 지금은 원곡(元穀)이 근거조차 없어져버렸는데도 그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탕진된 것만을 핑계대면서 무절제하게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고 있으므로 백성들의 시달림과 고통이 대부분 여기에서 말미암고 있습니다. 주부 군현의 둔전(屯田) 숫자를 해조를 시켜 차등있게 정하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일이 생기는 대로 단속케하여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곡의 숫자에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려 모곡만으로도 한 관아의 씀씀이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시기에 따라 점차 옛 법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지금 수령들이 둔전을 설치한 것이 법에 있어서 응당 시행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나 법 이외의 일이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1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농업(農業)

○備邊司啓曰: "舟師之設, 臣等亦知其微意, 而只以目前民怨, 啓達矣, 今承下敎, 姑爲仍存, 略就弊端, 而減之爲當。 守令衙祿, 法典自有其由, 而自平時, 只靠常平耗穀, 今無元穀出處, 不爲區處, 諉以蕩敗, 取民無節。 民生之困悴, 多由於此。 州府郡縣屯田之數, 令該曹, 差次量定, 監司隨事檢勑, 俾無濫觴之弊。 若待元穀有裕, 而耗數。 可以供一衙之用, 則自當隨時漸復舊規。 敢啓。" 答曰: "允。 今此守令屯田事, 若在法應行之事, 則可爲, 若法外之事, 則不可施行。"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第一百二十九〕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1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