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29권, 선조 33년 9월 29일 기사 4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간원에서 법령의 정비와 포흠의 견감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와서 아뢰기를,

"난리를 겪고 난 뒤로 공사의 재정이 탕갈되어 군수(軍需)가 바닥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책을 수립할 방도가 없자 유사들이 당장 눈앞의 급한 것만을 생각해 조치함으로 인해 계획과 운영이 잗달고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오늘 한 가지 명령을 내고 내일 한 가지 법조문을 세워 호령과 절목(節目)이 쏟아지면서 재물을 소비하고 백성을 못 살게 함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어제 비망기를 보니, 변을 치른 이후로 법 외에 새로 세운 구차한 정령(政令)과 사목(事目)을 일체 혁파하라고 하셨는데, 민생을 진념하시어 폐단을 제거하고 바로잡으시려는 뜻이 더없이 지극합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치고 누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군사가 주둔하고 있던 때에는 비록 법 이외의 징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었습니다. 지금은 대군이 막 철수하여 경비가 많이 소용되지 않으니, 바로 조금 휴식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호조가 정유년191) 이전의 각종 포흠(逋欠)을 견감(蠲減)하자고 청한 것도 이런 뜻에서입니다. 조정에서 애써 구휼하는 정사가 이와 같은데도 널리 알리지 않는다면 외떨어진 지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비망기의 뜻으로 교서를 만들되, 호조에서 견감하자고 한 일도 아울러 삽입하여 중외에 널리 알려 크나큰 은전을 보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0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 / 행정(行政)

○諫院來啓曰: "一自喪亂之後, 公私赤立, 軍興竭乏, 無以爲計。 有司因一時目前之急, 其規畫設施之際, 未免爲瑣屑苟且之事, 今日出一令, 明日立一目, 號令節目旁午, 而傷財病民已極。 幸而伏覩昨日備忘記, 有變後法外新立苟且之政, 與夫事目, 一切革罷之敎。 其軫念民生, 祛弊釐正之意, 至矣盡矣。 凡在瞻聆, 孰不感激? 當天兵留(成)〔戍〕 之日, 縱有科外徵督之擧, 民亦知事不獲已, 今者大兵新撤, 經費不繁, 此正汔可少休之秋。 頃日戶曹, 將丁酉以上各樣逋(次)〔欠〕 , 請爲蠲減者, 亦此意也。 朝家勤恤之政如此, 而若不廣加布諭, 則遐方小民, 安得而盡知之? 請以備忘之意, 作爲敎書, 竝及戶曹蠲減之事, 誕告中外, 以示曠蕩之恩。"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30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