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왕을 변핵하는 일로 병과에 자문을 보내다
조선 국왕이 원왕(冤枉)을 변핵(辨覈)하는 일로 병과(兵科)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임 경리 양호(楊鎬)의 사후관(伺候官)인 배신 이덕형(李德馨)의 장계에 ‘금년 11월 6일에는 신이 「그대는 지난번에 양 경리를 수행하여 도산(島山)의 적을 정벌하였다. 그 당시 전사하고 부상당한 관병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도순찰사 권율과 함께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아뢰라. 이 일은 병과(兵科)가 칙지를 받들어 사실을 규명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니, 동정심에 끌리거나 거짓을 날조하여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함으로써 막중한 죄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점을 조심하여 공경히 준행하라. 」는 교유를 삼가 받들고 매우 황공하여 즉시 권율과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리가 제독과 함께 대병을 거느리고 경주에서 전진하여 23일에 좌병영의 옛터에서 적을 유인하여 교전하였습니다. 좌협 부장(副將) 이여매(李如梅)는 군사를 나누어 복병을 배치하고, 참장 양등산(楊登山), 유격 파새(擺賽)는 병사를 나누어 적진에 돌격하여 4백여 과(顆)의 수급을 베었으나 관병은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24일에 대병이 성황당(城隍堂)및 태화강(太和江)의 좌·우편에 있는 적루를 공격하여 책방(柵房)을 불태우고 6백여 과의 수급을 베자, 적들은 도망쳐 도산의 작은 성으로 들어갔는데 보병이 3면에서 포위하였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유격 모국기(茅國器)·노계충(盧繼忠) 등이 거느린 보병이 모두 선두에 있었으므로 부상자가 많았고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25일 대병이 본성을 진격했는데 유격 진인(陳寅)이 병사를 독려하여 먼저 성에 오르다가 서문(西門)의 성 밑에 이르러 총탄에 맞았고 휘하 관병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각영의 관병이 좌우로 일제히 진격하였으나 또한 총탄에 맞은 자가 많았으므로 후퇴하였는데, 이날 관병의 전사자는 대략 2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1천여 명이었습니다. 금년 정월 3일 축시에 각영의 관병이 본성을 진격하여 새벽녘에 멈추었는데 사상자의 다소에 대해서는 아직 날이 새지 않을 시각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5일의 사상자보다는 많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4일에 경리가 제독과 상의를 하였는데, 관병은 점차 지쳐가고 적의 구원병은 날로 더해진다 하여, 이때 비로소 퇴병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경리는 보병을 먼저 후퇴하게 하고, 이여매·양등산·파새 등의 마병(馬兵)을 선발하여 자신이 영솔하고 후군이 되어 돌아오자 적병이 감히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도중에 부상병을 만나면 표마(標馬)를 내주어 태워오게 했는데, 각영의 관병은 별로 손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국의 별장 한명련(韓明璉)의 말에 의하면 「전탄(箭灘)의 방어전에서 관병과 적병이 교전하여 양편 모두 상당한 살상이 있었는데, 관병이 살상당한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 하였습니다. 신이 안강(安康)에 돌아와 탐문해 보니 전후 두 번의 전투에서 사망한 관병은 모두 8백여 명이고 부상자는 3천여 명이었습니다. 그후 안동(安東)으로 오는 도중에 부상당한 관병이 상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많이 보았으니, 사망자의 수는 아마도 1천여 명이 넘을 듯합니다. 관병의 사상자 수는 대략 이와 같은데 신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목견한 바로는, 경리가 몸소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진두에 나아가 싸움을 독려하자, 여러 장수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병의 사기가 크게 꺾여 다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이보다 앞선 금년 9월에 귀과(貴科)에서 면유(面諭)하기를 ‘본과가 이번에 온 이유는 오로지 전임 경리 양호의 공죄(功罪)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도산의 전투에서 관병의 사상자 수가 실제로 얼마쯤 되는지를 귀국에서 사실대로 조사하여 본과에 자문을 보냄으로써 황제께 전주(轉奏)할 수 있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의정부가 장계하기를 ‘도산의 전투에서 관병이 사망한 숫자는 모두가 전해진 소문이므로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좌의정 이덕형이 그 당시 경리 양을 수행하여 그곳을 정벌하면서 도순찰사 권율과 함께 전투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현재 그들이 서로군(西路軍)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관에게 엄히 유시하여 도산 전투에서 사상한 관병의 숫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계문하여 자복(咨覆)하는 데 상응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관으로 하여금 도산의 전투에서 사상한 관병의 숫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계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앞서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황상께서 우리 나라를 가엾게 여기시어 군사를 내보내 구제해 주시고, 경리 아문에게 동정(東征)의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온갖 구획이 그가 시행하기에 달려 있었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우리 나라의 성패가 당장 결딴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를 변호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여 기망한 죄에 빠져들어 패망의 후회와 화단을 자초할 수 있겠습니까. 당직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건대, 전임 경리 양은 간명(簡命)을 받은 뒤부터 동정의 일에만 뜻을 두어 모든 일을 총독 군문(總督軍門)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면서 저 왜적들을 기필코 섬멸시키고야 말겠다고 작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치면 용기를 분발하여 세차게 전진할 뿐 험난한 곤경도 회피하지 않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몸가짐이 매우 검소하고 휘하를 거느리는 데 매우 엄하여 그의 정절(旌節)이 지나는 곳마다 추호도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니, 이점이 바로 우리 나라 군민(軍民)들이 더욱 경외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적추 소서행장이 남원(南原)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가등청정이 무리를 거느리고 같이 회합하여 군사를 나누어 거침없이 쳐들어와 경기 지방까지 육박하니, 도성이 공포에 휩싸여 금시 무너질 듯한 형세였습니다. 이때 본원(本院)220) 이 보고를 받고 평양에서 급히 달려와 3일 만에 입성하여 남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곧바로 부총병 해생(解生) 등의 관병을 보내 적의 선봉을 초살(勦殺)시키자 적병은 패하여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도성이 오늘날까지 보전된 것은 실로 본원의 공로였습니다. 도산의 전투에 있어서도 본원 자신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직접 싸움을 독려하여 풍설(風雪)을 무릅쓰면서 12일 동안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책방(柵房)을 불태우고 1천여 과의 수급을 베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정이 궁지에 몰려 쥐처럼 숨어다니면서 몇 차례 포로가 될 뻔하였으니, 이는 세상에 드문 특이한 공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군은 날로 지치고 적의 신병(新兵)은 계속 와서 구원을 하므로 본원이 사세의 기미를 은밀히 살피고서 전군의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군(馬軍)을 선발하여 본인이 직접 거느리고서 후군이 되어 철수하였는데, 도중에서 부상병을 만나면 표마를 내주어 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처리가 이와 같이 조용하였는데, 어찌 참주(參奏)의 내용에 이른바221) 와 같이 몇 만명의 전망자를 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의거한 바 이덕형이 조사한 사상자의 숫자는 그가 직접 조사히지는 못했지만 시종 목격한 것이니,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비추는데 어찌 감히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당시 본원의 공적에 대해서는 주본(奏本)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본원이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당직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 그에 대한 논핵이 이처럼 분분할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중간에서 그를 무함하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정 주사(丁主事)가 함부로 참주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상께서는 만리 밖이라 하더라도 공이 있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통촉하고 계실 것이니, 참소하는 말이 아무리 교묘한들 어찌 끝내 그 사실을 가릴 수야 있겠습니까. 또 살펴보건대, 본원이 주원례(朱元禮)·요시라(要時羅) 등을 구속한 것은 적당한 기회에 계책을 시행하여 만전의 공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 무함하는 자는 ‘적들과 강화한다.’ 하고, 본원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은 바로 우리 나라의 문호(門戶)라고 생각하여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적의 도발을 방어하는데 이롭게 하려고 하자, 무함하는 자는 ‘훗날의 환난을 끼쳐주는 것이다.’ 하여, 본원을 모함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는 짓이 없는데 어찌 도산에서 관병이 사상당한 한 가지 일뿐이겠습니까.
당직이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7년간 병란을 겪으므로써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자력으로는 구제할 수가 없었는데, 본원이 와서 주둔하게 되자 하루 아침에 기상이 달라져 용렬하고 나약하던 자들도 권면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 나라를 구제해 준 약석(藥石)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무함을 받아 갈려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불안해 하며 지금까지도 의지할 곳을 잃은 듯이 여기니, 인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현재 귀과에서 전라도·경상도를 순력(巡歷)하여 군정(軍情)을 탐문하였으니 본원이 공은 있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일일이 아셨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변핵하는 일을 주장하여 황제께 주본을 갖추어 올림으로써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 성명의 시대에 억울함을 품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문을 갖추어 보내야 하겠기에 이 자문을 보내니 조험(照驗)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 자문이 무사히 도착하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흠차 사감 동정 군무 병과 좌급사중(欽差査勘東征軍務兵科左給事中)에게 자문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0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朝鮮國王爲辨覈冤枉事:
據前任經理楊伺候陪臣李德馨狀啓, "本年十一月初六日, 臣敬奉敎, ‘諭爾先隨經理楊, 征勦島山。 其時官兵死傷的數, 與都巡察使權慄, 仔細査訪, 從實啓來。 此係兵科奉勑勘覈內事理, 毋得循情捏飾, 以有爲無, 引惹重罪。’ 敬此敬遵。 不勝惶恐, 就與權慄, 面同査訪。 上年十二月二十二日, 有經理與提督, 領大協兵, 自慶州前進, 二十三日於左兵營舊墟, 誘賊交鋒。 左協副將李如梅, 分兵按伏, 參將楊登山、遊擊擺賽, 分兵突擊, 斬級四百餘顆, 官兵無一人死傷。 二十四日大兵攻破城隍堂及太和江左右賊壘, 焚燒柵房, 斬級六百餘顆, 賊遁入島山小城, 步兵三面圍住。 是日遊擊茅國器、盧繼忠等步兵, 俱在前行, 多有被傷, 或有致死者。 二十五日大兵進攻本城, 遊擊陳寅督兵先登, 至西門城下中丸, 管下官兵, 亦多死傷。 各營官兵, 左右齊進, 又多中丸而退。 是日官兵死者, 約有二百餘員名, 傷者約有一千餘員名。 本年正月初三日丑時, 各營官兵進攻本城, 至黎明始止, 死傷多少, 寅夜黑不得的知, 似不及二十五日之多。 初四日有經理與提督商議, 以官兵漸疲, 賊援日添, 始令退兵。 經理令步兵先退, 挑選李如梅、楊登山、擺賽等馬兵, 自領爲殿, 賊不敢追躡。 路遇傷兵, 令給標馬載來, 各營官兵別無損傷。 但據本國別將韓明璉說稱: ‘箭灘堵截, 官兵與賊交鋒, 殺傷相當, 該被殺傷之數, 亦不得的知。’ 臣回到安康, 訪問得先後陣亡官兵, 共該八百餘員名, 被傷官兵, 共該三千餘員名。 其後到安東路上, 多見被傷官兵, 因傷物故, 該數想過一千餘員名。 官兵死傷之數, 大約如此, 而非親自査驗, 不可保爲的數。 但臣目覩經理躬擐甲冑, 上陣督戰, 諸將用命, 俱冒死進戰。 因此賊鋒大挫, 不復再動" 等因具啓。 據此査照, 先該本年九月內, 準貴科面諭: "本科之來, 專爲査勘前任經理楊功罪。 島山一戰, 官兵死傷之數, 實有若干。 貴國從實査明, 咨過本科, 以憑轉奏。" 準此隨據議政府狀啓, "島山一戰, 官兵死傷之數, 俱係傳聞之說, 不可據以爲信。 左議政李德馨, 先隨經理楊征勦本處, 與都巡察使權慄, 俱目見攻戰之狀, 而見在西路軍前, 合無嚴諭本官, 令將島山一戰官兵死傷的數, 仔細査訪, 從實啓聞。 以憑 咨覆, 相應" 等因具啓。 據此已經責令本官, 將該島山一戰官兵死傷的數, 仔細査訪, 從實啓聞去後。 今該前因爲照, 皇上矜恤小邦, 發兵拯救, 且設經理衙門, 付以東征諸事。 凡百區畫, 在其中, 施措如或小差, 小邦成敗立決, 豈敢偏護指有爲無, 以陷朋欺之罪, 以貽敗亡之悔禍哉? 當職雖甚無似, 亦不爲此。 切査, 前任經理楊, 自膺簡命, 銳意東事, 與總督軍門, 協謀共濟, 期滅此賊而朝食, 事機當前, 奮勵勇往, 不避艱險, 最其所長也。 兼又持身甚簡, 御下甚嚴, 旌節所過, 秋毫無擾, 此則小邦軍民, 尤所敬歎。 上年賊酋行長, 攻陷南原, 淸正領大衆, 隨會分兵順搶, 已逼京畿地方, 都城震駭, 將有土崩之勢。 本院得報, 自平壤疾馳, 三日入城, 慰撫遺民, 仍遣副摠兵解生等官兵, 勦賊先鋒, 賊遂敗退, 卽還巢穴。 都城之保有今日, 實是本院之功。 至於島山之役, 本院躬擐甲冑, 親自督戰, 冒犯風雪, 過十二晝夜, 焚燒內外柵房, 斬級一千餘顒。 淸正窮蹙鼠伏, 幾被擒獲, 此蓋曠世之奇功。 旣而我軍日久漸疲, 賊之生兵又來援, 則本院密察事機, 宣令左次, 挑選馬軍, 自領爲殿, 路遇被傷官兵, 令給標馬。 其處置從容, 有如是者, 豈有參奏中所謂陣亡幾萬之理乎? 所據李德馨査訪死傷之數, 雖非親自査驗, 亦所終始目見。 天日在上, 寧敢虛誑? 其時要將本院勞績, 具本以奏, 而本院堅執不許, 當職以是爲歉, 曾不料今日之論, 紛紛至此。 此不過中間誣陷之說, 而主事丁妄行參奏耳。 惟皇上, 明見萬里, 有功有罪, 纖毫洞燭, 讒說雖巧, 豈能終掩其實? 仍照本院拘朱元禮、要時羅等, 將以臨機行計, 收功萬全, 則誣陷者謂之與賊講和, 本院以全、慶地方, 乃小邦門戶, 將要築城屯守, 利禦此寇, 則誣陷者謂之貽患他日, 凡所以傾陷本院者, 無所不至。 豈徒島山死傷官兵一事而已哉? 當職最所痛心者, 小邦被兵七載, 衰弱日甚, 漸至淪胥, 不能自救, 而本院一朝按臨, 精彩立變, 庸懦知勸。 是實小邦之藥石, 而不幸被誣革面, 小邦之人, 悶悶遑遑, 至令如失所依。 人心之所不可誣者如此。 卽目貴科, 巡歷全、慶, 探聽軍情, 本院有功無罪, 亦必一一照知。 煩請主張辨覈, 備奏天聰, 勿令忠賢, 抱冤明時。 擬合備咨, 爲此合咨前去,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右 咨欽差査勘東征軍務兵科左給事中。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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