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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5일 임인 4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이덕형이, 경상도 각 군현의 좌수·별감 등에게 초유하는 글을 아뢰다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경리가 초탐 군병(哨探軍兵)이 치보(馳報)한 청정(淸正)의 방문(榜文)을 내보이고 말하기를 ‘왜노도 인민을 초유(招諭)하려는 뜻이 있는데, 본국이 사로잡힌 사람을 초유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고, 또 이대간(李大諫)의 품첩(稟帖)을 내보이는데 ‘곡성(谷城)·구례(求禮) 등지의 인민이 어육(魚肉)과 주식(酒食)을 갖추고서 왜노가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며 군량을 앞다투어 운반하는 등,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하니 극히 통한(痛恨)스럽다.’ 하였으니, 보기에 미안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청정의 방문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 각 주부(州府)·군현(郡縣)의 부로(父老)·좌수(座首)·별감(別監) 등에게 통문한다. 일본의 모(某) 진장(陣將)이 살길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근년에 조선을 살벌(殺伐)한 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다. 조선 국왕이 무도(無道)하여 한갓 백성들에게 원망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도 불화하고 무례하여 다시 이처럼 살벌을 하였는데도 전혀 강화하여 올 뜻이 없으니, 내년 봄에는 다시 큰 군사를 일으켜서 남은 백성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이미 정하였다.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각 고을의 좌수(座首)·별감(別監)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서생포진(西生浦陣)이나 울산진(蔚山陣)으로 오라. 그렇게 한다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록(後錄)을 자세히 보고 각기 개록(開錄)하여 바치면 된다. 봄이 되면 즉시 군사를 출발시킬 것이니 출발하기 전에 조속히 들어와야 군색스럽고 급박한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군현은 인민을 살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곳에 초목(草木)이라도 꺾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은 편히 먹고 자며 농사지으라고 할 뿐이겠지만, 찾아오지 않은 군현은 그곳에 먼저 가서 살벌을 한 뒤에 서울로 향할 것이니, 올 적에 이것을 가지고 올 것을 각각 잘 알라.

후록은 다음과 같다.

1. 각 고을의 아무개가 좌수의 직임을 맡았고, 아무개가 별감의 직임을 맡았고 아무개가 경내(境內)의 색장(色掌)·유사(有司)의 직임을 맡았는지, 각기 성명을 개록할 것

1. 각 고을의 리(里), 면(面)의 수가 얼마이며, 전결(田結)의 수가 얼마인지를 각기 자세히 개록할 것."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3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行政) / 농업(農業)

李德馨啓曰: "經理出給哨探軍兵馳報淸正榜文曰: ‘倭奴亦有招諭人民之意, 本國於招諭被擄人一事, 可不盡心乎?’ 且出示李大諫稟帖, 有稱谷城求禮等處人民, 具魚肉酒食, 請留連, 爭運軍糧, 靡然從風, 極爲痛恨云云。 所見未安。" 傳曰: "知道。" 淸正榜文。 有曰:

慶尙道各州府郡縣父老、座首、別監等處通文。 日本某陣將, 爲指示生道事, 近年殺伐朝鮮, 非汝之罪也。 朝鮮國王無道, 非徒向民有怨, 與隣國不和無禮, 復如是殺伐, 而頓無來和之意。 明春再興大兵, 盡殺餘民, 計已定矣。 汝等若欲生命, 則各官座首、別監中一人, 自來于西生浦蔚山陣中, 則可得保全, 不然則萬無生全之理。 來朝之時, 別無貢納之物, 但詳見後錄, 各各開錄來納, 可也。 開春卽當發兵, 未發之前, 斯速入來, 可無窘急之弊也。 且來朝之郡則非徒不爲殺伐人民也, 所過雖草木, 萬無折害之理, 民等則安坐寢食, 只(謂)〔爲〕 耕農而已也, 不朝之郡, 則先到其地, 而重爲殺伐後, 向京城矣。 來則持(我)此而來, 各各知悉。 後錄: 一, 各官某人爲座首之任, 某人爲別監之任, 某人爲境內色掌、有司之任, 各各姓名開錄事。 一, 各官里面幾數, 田結幾數, 各各詳悉開錄事。


  • 【태백산사고본】 61책 9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3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行政)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