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균 등의 논상에 대해 비변사가 아뢰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바친 수급이 만약 나무를 베러 왕래하는 왜라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왜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장(諸將)을 독려하여 역전(力戰), 참획(斬獲)한 그의 공이 참으로 가상하니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나, 중대한 일인 은명(恩命)은 신하가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하(管下)의 공이 있는 사람들은 군공을 마련하여 장계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전을 거행하시고, 호군(犒軍)에는 따로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효순(韓孝純)으로 하여금 가서 궤유(饋諭)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계본을 가지고 온 가설 판관(加設判官) 이익경(李益慶)은 승서하고 수군 김영추(金永秋)는 면역(免役)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왜가 없지 않을 것이나 이도 적이다. 분군기(分軍記)를 보건대 분명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왜는 아니었으니 보통 왜가 아닌 듯하다. 논상과 호군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원균은 가자(加資)하거나 은냥(銀兩)을 내려야 마땅하겠으나, 다만 반드시 병기(兵器)를 조사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으니 우선 병기를 바치기를 기다려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승서하거나 면역시키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 / 농업-임업(林業)
○備邊司回啓曰: "元均獻馘, 若是伐木往來之倭, 則與截殺入寇之倭有間, 然其督勵諸將, 力戰斬獲之功, 固爲可嘉。 似當論賞, 而恩命重事, 自下未敢輕議。 管下有功人,則待軍功磨鍊狀啓後, 賞典擧行。 犒軍不必別遣使臣, 令韓孝純, 進去饋諭無妨。 啓本陪持人加設判官李益慶陞敍, 水軍金永秋免役何如?" 答曰: "不無樵採之倭, 然此亦賊也。 觀其分軍記, 則明非伐木之倭, 似非常倭。 論賞、犒軍事, 依啓。 元均似當加資, 或賜以銀兩, 但在前必驗兵器, 其意有在。 姑待兵器之獻, 參酌施行似當。 敍陞、免役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 / 농업-임업(林業)